1. 관련 법률 조항 2009년 재무부가 발표한 "직원 복지비 재정 관리를 강화하는 기업에 관한 고시"에는 기업 직원 복지비가 임금, 상여금 및 수당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총급여관리비, 직원교육비, 사회보험료 및 추가연금보험료(연금), 추가의료보험료 및 주택공제금 이외의 복지혜택에 포함되는 보조금(비금전적 단체급부금 및 각종 현금보조금 포함) 및 비금전적 집단복지. 포함 내용: 출장 중인 직원의 의료비, 의료 코디네이터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기업의 직원에 대한 의료비, 직원 직계 가족의 의료 보조금, 직원 요양비, 자체 운영 직원 구내식당 보조금 또는 미운영 직원식당 점심식사 통일비, 국가재정에 부합하는 비용 소정의 난방비 보조금,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등 복지에는 '휴가비, 교통비, 차량 개조비, 직원 이주 수당' 등 기타 항목도 포함된다. 가족휴가, 결혼휴가, 유급 연차휴가 등의 휴가도 '복지'로 간주됩니다. 2. 근로자의 복지혜택은 상대적으로 적다. 『근로복지비 재정관리 강화에 관한 고시』(2009)에서는 복지비를 직원식당, 직원화장실, 이발소, 진료소, 어린이집, 요양원 등에서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기숙사 및 기타 집단복지 부서의 장비 및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많은 공공기관이 '가족휴가'와 이에 상응하는 '가족휴가 여비' 등의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직원들은 이를 누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3. '직원복리비 재원관리 강화 기업에 관한 고시'에는 '비금전적 단체급여 및 각종 현금지원', '직원고충지원금', '퇴직인사종합계획' 등이 언급되어 있는데, 임금 및 복지지출은 어디서 나오나요? 대외비'' 및 기타 혜택은 모두 '복지비' 범위에 속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급여 총액에서 일정 비율에 따라 차감됩니다. 2008년 이후 발생한 직원 복리후생비는 전년도에 적립되었지만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직원 복리후생비 잔액으로 먼저 상쇄되어야 하며, 이는 새로운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공제됩니다. ,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 비용은 총 임금 및 급여의 14%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그해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복지비 중 이 부분을 세전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공기관의 직원 복지 지출은 해당 기관의 연간 비재정 예산에서 충당되는 복지기금에서 나옵니다. 2012년 재무부는 "공공기관 특별기금 조달 비율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직원복지기금을 조달하는 비율은 해당 기관의 연간 비재정 지출 잔액의 40% 이내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 1998년 국무원 기관사무관리국과 기타 부서가 공동으로 베이징 중앙 국가 기관 및 공공 기관 직원의 복지비 기준을 조정하라는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복지비는 직원 기본급의 2.5%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노동조합이 지급하는 혜택은 노동조합 기금에서 나오며, 여기에는 조합원이 지불하는 연간 회비와 전체 직원 총 임금의 2%에 해당하는 단위에서 할당하는 월 기금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경우 호텔의 급여와 복리후생이 기업의 성과, 직원의 열의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다양한 도시와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규정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호텔 직원의 임금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의 임금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관련 행정처분을 부과할 권리가 있으며, 법률은 도덕성의 최소 기준이며, 호텔은 도덕적, 법적 관점에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의식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