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는 '후허하오터(후허하오터) 마약 재활원에서 아름다운 19세 소녀가 성폭행을 당하고 구타당해 사망했다'는 사건이 입소문을 타고 퍼지는 글이 올라왔다.
고인의 어머니 가오슈화는 2009년 11월 9일 사망 통지서를 받은 뒤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시 여성마약재활센터를 찾았고 딸이 후허하오터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2009년 9월 22일.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딸은 약을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고슈화는 2009년 11월 8일 오후 6시 45분 내몽골 후허하오터 여성마약재활센터에서 시홍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가오슈화의 친구인 류씨는 시홍이 젊고 아름다운 소녀였다고 말했다. 그녀의 몸에는 명백한 트라우마가 있었고 강간의 흔적도 있었다. 11월 9일
어머니 가오슈화는 사망 소식을 접한 후 마약 재활원, 노동 수용소와 함께 '보상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12월 8일
가오슈화는 시홍의 왼쪽 갈비뼈에서 자국을 발견하고 그가 구타당한 것으로 의심했다.
12월 말
내몽고자치구 정법위원회, 마약재활센터, 노동교육국이 공동으로 가오슈화를 방문했다. .
1월 6일
가오슈화는 노동교육국에 부검 신청을 맡겼으나 소용이 없었다.
2월 말
가오슈화는 항소를 위해 베이징으로 갔다.
3월 8일
시홍의 죽음은 '납치', '강간', '구타' 등의 단어로 인터넷에 입소문을 탔다.
3월 17일
관련 부서가 두 번째로 가오슈화를 공동으로 방문했습니다.
3월 19일
가오슈화는 노동교화국에 상하이의 유명 법의학 기관에 부검을 신청하도록 맡겼다.
3월 22일
가오슈화는 3일 안에 부검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2010년 3월 17일 저녁, 신화넷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했습니다.
내몽고 노동교양(해독)청 관계자는 “의무 격리 해독근로자 시홍 씨가 자궁외임신으로 인한 출혈쇼크로 다발성 장기부전을 겪었고, 병원 퇴원 후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출 실패.
담당자는 시홍이 2009년 9월 22일 시설에 입소했을 때 해독소에서 규정에 따라 강제격리수독자 시홍에 대해 정기 신체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신체검사에서 모든 검사는 정상이었고 시홍은 미혼여성이었기 때문에 약물재활센터에서는 그녀에게 임신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해독센터 문의기록부에 따르면 신체검사 중 '월경주기는 정상입니까?'라는 질문이 나왔다. 시홍은 "마지막 생리가 25일째다"고 답했다. 시홍은 입학 후 47일 동안 입학부터 발병까지 다양한 관리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해왔다. 그녀는 신체적 불편함이나 질병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으며, 경찰과 동료 마약 중독자들에게도 특별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9년 11월 8일 14시 30분경 시홍이 복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즉시 시홍을 마약재활센터 진료소로 보내 검사를 받고 사건을 신고했다고 한다. 감독자에게. 해독 센터장은 의료 센터의 조언에 따라 오후 15시 30분에 시홍을 무장 경찰 내몽골 군단 병원 응급실로 파견했습니다. 병원은 15시 46분에 환자를 받았고, 구조 노력이 실패하자 18시 45분에 사망했다. 내몽골 무장경찰병원이 발행한 '사망진단서'에는 시홍이 '자궁외임신, 복강내 출혈, 출혈쇼크, 심지어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다. 강제격리 및 약물치료 수감자 시홍(Xi Hong)이 사망한 후 내몽고 노동교화소(마약치료)국과 여성 강제격리 및 약물치료 센터는 2단계 후유증 치료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법무부 및 내몽고자치구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르면 시홍 모친 및 친인척은 시홍 모친 및 친지들과 31차례에 걸쳐 여파를 논의했으나 시홍 모친 및 친인척을 만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홍 모친 현금 109만원 보상 요구.
처음에 가오슈화는 사망 원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그 결과 농민여성은 마약재활센터와 그 감독기관인 내몽골자치구 노동교화관리국 사이에 반복적으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반복적인 협상 끝에 120만 위안의 보상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독 센터에서 보낸 서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홍에 대한 센터의 입원, 신체 검사, 일상 관리 및 기타 업무는 엄격히 법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치료를 받고 시홍을 병원으로 보내는 것도 시기적절했습니다. 그가 아플 때 치료를 위해 병원에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감독 대상자가 정상적으로 사망한 경우 의복비, 유골함 비용, 사체 보존비는 감독 장소에서 부담하며, 기타 비용은 감독 장소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노동교화국 부국장 송젠핑은 우리가 고아와 미망인임을 고려하면 3만~5만 위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은밀히 말했다. 가오슈화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결정했다." 여론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