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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및 열등한 의약품 판매에 대한 최신 기준 및 처벌은 무엇입니까?

최근 위조의약품 및 규격미달의약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의약품기준에 규정된 성분과 성분이 일치하지 않는 위조의약품 약품 또는 기타 약품으로 위조되는 경우

2. 약품 성분의 함량이 국가 약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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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열등한 약물은 처벌됩니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유통기한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승인 없이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 및 용기를 표시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경우 허가 없이 부형제.

1. 위조의약품 및 불량의약품 판매에 대한 최신 기준 및 처벌

위조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사람의 건강에 중대한 해를 끼친 경우, 해를 끼치거나 기타 엄중한 상황에 처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그 밖에 특히 엄중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위조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친 것으로 간주됩니다. (1) 경미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경우, (2) 경증 장애 또는 중등도 장애를 유발합니다. (3) 장기 및 조직에 손상을 주어 전반적인 기능 장애 또는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합니다. (4) 인체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기타 상황.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의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중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초래한 경우 판매액이 2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미만인 경우 (3) 생산판매액이 10만위안 이상 20만위안 미만이고 이 해석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상황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생산판매의 시기, 수량, 위조의약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조약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것은 형법 제141조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심각한 상황으로 간주됩니다. (1)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3명 이상의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기능 장애 (3) 5명 이상의 경미한 장애 또는 장기 및 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적인 기능 장애; 10인 이상의 경미한 부상, (5) 중대한 또는 특히 중대한 공중보건 돌발상황을 초래한 경우 (6) 생산판매액이 50만위안을 초과한 경우, (7) 생산판매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고 50만위안 미만인 경우 본 해석 제1조에 명시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8) 생산 및 판매의 시간, 수량, 종류 등을 기준으로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