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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정 라이센스 문제가 등장한 배경

과거 중국법에는 행정승인만 있을 뿐 행정면허 개념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8월 27일 행정면허법이 공포된 이후 행정면허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법 제2조에서는 행정 허가의 의미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는 행정 허가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 승인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면허법이 행정승인 행위, 즉 행정허가의 성격을 일부만 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4년 8월 2일, 국무원 사무처는 "비행정 허가 항목 보유에 관한 통지"(국반파[2004] No. 62)를 발표하여 211개의 비행정 허가를 발표했습니다. 승인 항목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법적 문서는 비관리 라이센스 승인이 무엇인지 정의하지 않습니다. 국무원 사무처 문서에는 “이러한 프로젝트는 주로 정부 내부 관리 문제이며 행정 허가에 속하지 않는다”고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정부의 내부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비정부 내부 관리 문제도 일부 있으며, 이는 비행정 라이센스 승인에도 속합니다.

비행정 면허 승인은 행정 면허 승인과 관련이 있으며 대부분은 행정 면허 승인 문제에서 "파생"되며 보조, 대체 및 상대적 감독 작업으로 구현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일부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무원은 행정비준 제도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비행정 허가비준 항목을 잇달아 취소하고 조정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는 정부 내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식을 통해 다수의 비행정 면허 승인 사항을 연속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비행정 면허 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형식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관리 라이센스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