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부 중소기업 인정 기준은 주로 업종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축산, 어업: 영업소득 2 천만 원 이하는 중소기업이다.
(1) 중견기업: 영업수익 5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영업수익 50 만원 이상.
(3) 소기업: 영업수익 50 만원 이하.
2. 공업: 종업원 1000 명 이하 또는 영업수입 40,000 만원 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중형기업: 종업원 300 명 이상, 영업수입 20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수익 3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종업원 2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300 만원 이하.
3. 건설업: 영업수입 80,000 만원 이하 또는 자산총액 80,000 만원 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중견기업: 영업수익 6 천만 원 이상, 자산총액 5 천만 원 이상.
(2) 중소기업: 영업수익 300 만원 이상, 자산총액 3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영업수익 300 만원 이하 또는 자산총액 300 만원 이하.
4. 도매업: 종업원 200 명 이하 또는 영업수입 40,000 만원 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중형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수익 50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종업원 5 명 이상, 영업수익 10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종업원 5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1000 만원 이하.
5. 소매업: 종업원 30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20,000 만원 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중형기업: 종업원 50 명 이상, 영업수익 5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종업원 10 명 이상, 영업수익 1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종업원 1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100 만원 이하.
6. 운송업: 종업원 100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30,000 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입니다.
(1) 중형기업: 종업원 300 명 이상, 영업수익 30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수익 2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종업원 2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200 만원 이하.
7. 창고업: 종업원 20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30,000 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입니다.
(1) 중형기업: 종업원 100 명 이상, 영업수익 10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수익 1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종업원 2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100 만원 이하.
8. 우편업 종사자 100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30,000 만원 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중형기업: 종업원 300 명 이상, 영업수입 20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종업원 20 명 이상, 영업수익 1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종업원 2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100 만원 이하.
9. 숙박업 종사자 30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10,000 만원 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중형기업: 종업원 100 명 이상, 영업수익 20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종업원 10 명 이상, 영업수익 1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종업원 1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100 만원 이하.
10. 외식업 종사자 30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10,000 만원 이하는 중소기업입니다.
(1) 중형기업: 종업원 100 명 이상, 영업수익 2000 만원 이상.
(2) 중소기업: 종업원 10 명 이상, 영업수익 100 만원 이상.
(3) 소기업: 종업원 10 명 이하 또는 영업소득 100 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