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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춘장의 개인 이벤트

2009년 12월 26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책임자는 장춘장(張春江) 당서기 겸 부국장이 심각한 징계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

공개 보도에 따르면, 장춘장은 2009년 12월 17일 마지막으로 공개 행사에 참석해 '조국을 축복하라' 문명 공익 문자 전달 활동 발대식에서 연설을 했다. . 2009년 12월 3일, 장춘장(Zhang Chunjiang)은 휴대전화의 음란물 정보를 억제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2009년 12월 31일, 중앙조직부 책임자는 장춘장(張春江) 중국이동통신그룹(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rporation) 당서기 겸 부국장이 심각한 경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중앙 정부는 그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그의 현재 위치에서.

2010년 9월 10일,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장춘장(張春江) 전 당서기 겸 중국이동통신그룹(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rporation) 부총경리를 심각한 위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규율과 법의. 조사 결과 장춘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남의 이익을 도모하고 막대한 재산을 수취했으며 선물을 받는 등 청렴과 자율에 관한 관련 규정을 어겼으며 그의 생활은 부패했습니다.

장춘장의 위와 같은 행위는 심각한 규율 위반이며, 일부 문제는 범죄 혐의까지 제기됐다. "중국공산당 징계조례" 및 "행정기관 공무원처벌조례" 관련 규정에 의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부의 심사를 거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의 감독을 거쳐 승인을 받기 위해 장춘장(Zhang Chunjiang)을 당에서 추방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하여 사법 당국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2011년 7월 12일, 허베이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전 중국이동통신그룹(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rporation) 부총경리 장춘장(Zhang Chunjiang)의 뇌물 사건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허베이성 창저우시 인민검찰원은 피고인 장춘장(張春江)이 1994년부터 2009년까지 랴오닝성 우편전신국 부국장, 중국 네트워크 통신그룹 총책임자, 중국이동통신그룹(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Corporation) 부사장 시절,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업 계약, 채무 추심 등의 문제로 타인의 이익을 추구했다. Technology Development Co., Ltd., Yang Ruining, Beijing Sunshine Plus Letter Advertising Company 회장 및 그들의 남편 Zhang Rui가 기부한 총 금액과 자료는 746만 위안이 넘습니다. 사건 이후 훔친 금품은 모두 회수됐고, 장춘장(張春江)은 뇌물수수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법정에서는 검찰이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장춘장의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그를 변호했다. 판결 내용

2011년 7월 22일, 허베이성 창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장춘장(張春江) 전 당서기 겸 차이나모바일 부총경리의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렸다. Communications Group Corporation은 장춘장(Zhang Chunjiang)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고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종신정치권을 박탈하고 모든 개인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창저우 중급인민법원은 장춘장(張春江)이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타인의 이익을 추구했으며 타인으로부터 뇌물을 받는 행위는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춘장(張春江)이 받은 뇌물 액수는 매우 크고, 유죄가 확정되면 사형을 선고받아야 할 상황이다. 장춘장(張春江)이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하는 태도가 좋았고, 사건 발생 후 훔친 돈과 재산을 모두 회수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춘장(張春江)에게 사형이 선고됐지만 당장 처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창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발효

장춘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746만 위안이 넘는 재산을 수수했고 결국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2년의 집행유예. 장춘장(張春江) 차관급 고위직은 중국 통신업계 '잃어버린' 관료들 가운데 최고위 관료다. 2011년 8월 1일은 Zhang Chunjiang의 10일 항소 기간이 만료되는 날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Zhang Chunjiang은 1심 판결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에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Zhang Chunjiang의 변호인 Zhou Xinguang은 Zhang Chunjiang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장춘장(Zhang Chunjiang)이 송스춘(Song Shicun)이 랴오닝성 우편통신장비회사(Liaoning Provincial Postal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Company)의 휴대전화 공급 사업을 계약할 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도움을 제공하고 송씨가 차이나 네트콤(China Netcom) 공급업체로부터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도왔다고 판단했다. 또한 Zhang Chunjiang은 Zhang Rui의 아내가 근무하던 Beijing Sunshine Plus Advertising Company가 China Netcom의 브랜드 판촉 대행사가 되도록 도왔으며, 이를 통해 China Netcom은 3년 만에 Netcom으로부터 2억 위안 이상의 광고비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장춘강은 친청교도소에 구금됐다.

무기한 기간으로 축소

2014년 8월 26일 베이징 고등법원은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공개 발표를 한 후 이에 따라 합의체 패널을 구성했습니다. 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 결과, 베이징 고등법원은 장춘장(張春江)이 2년간의 사형 집행 유예 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감형의 법적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그의 형을 감형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4년 11월 법원은 사형을 종신형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모든 개인 재산은 그대로 압수됩니다.

2015년 6월 차이나모바일 부주석 겸 당서기였던 장춘장(張春江)은 2011년 746만위안(약 746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2년. 최근 장춘장(張春江)의 사형집행이 유예됐다. 장춘장은 형 집행 기간 동안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감형 조건을 충족했다. 베이징 고등법원은 2014년 11월 장춘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사형집행유예기간 동안 고의로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 사형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면 형은 감형된다. 범죄가 고의적이고 사실인 경우, 집행기관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등인민법원에 제출하여 판결을 받아야 한다. 형벌은 집행되며, 고급인민법원은 이를 최고인민법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형법 제50조: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기간 동안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징역으로 감형한다. 2년의 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