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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대학교 연합회 정관

충칭대학교 연맹 헌장

(초안)

제1장 총칙

제1조 충칭시 행정구역 내 일부 대학 와 대학들은 상호 협력과 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충칭대학교 동맹'(이하 '동맹') 설립에 착수했습니다.

연맹명:

중국명: Chongqing University Alliance

영문명: UNIVERSITY ALLIANCE IN CHONGQING (약어: UAC)

제2조 동맹 후원자

충칭대학교, 서남대학교, 중국인민해방군 제3군 의과대학교, 남서정치법학원, 충칭의과대학교, 쓰촨국제학대학교.

제3조 동맹의 성격

동맹은 자원의 최대 공유, 상호 보완, 상호 이익, 상호 증진 및 발전을 목적으로 충칭시 행정구역 내에서 결성된다. 전반적인 개선. 일부 대학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비영리, 비법인 대학 컨소시엄입니다.

제4조: 연맹의 목적

자발성, 평등, 협력 및 발전의 원칙을 바탕으로 연맹 회원 간에 장기적이며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가 구축됩니다. 동맹 회원 학교의 특성과 고품질 교육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수행하며 각 동맹 회원의 교육 품질, 학교 운영 수준 및 사회적 평판을 향상시키고 동맹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합니다. 회원.

제5조 본 동맹은 고등교육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관련 사업 당국의 업무 지도를 받습니다.

제6조 동맹의 주소지는 충칭시에 있다.

제2장 조직 구조 및 책임

제7조 연맹 회원 학교는 고등 교육 기관입니다.

제8조 연맹은 최고 수준의 이사회를 설립합니다. 연합기구의 권한 이사회 구성원은 연합학교의 교장들로 구성되며,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가 정한 순서에 따라 연합학교의 교장들에 의해 순환된다. 1년의 임기. 협의회는 적어도 일년에 두 번 모인다.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맹 헌장과 동맹 내부 관리 시스템을 공식화하고 수정합니다.

(2) 제휴 업무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3) 신규 회원 추가를 승인합니다.

(4) 동맹 협의회 회의를 준비하고 소집합니다.

(5) 산하기관을 선도하여 활동을 수행한다.

(6) 기타 동맹의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0조 연맹은 실행위원회(실행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각 회원학교는 부총장을 위원으로 임명하며,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칭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선출한다.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11조 연맹에는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동맹의 일상 사무실이며 집행위원회가 이끈다. 사무국은 충칭대학교에 있다.

사무국 구성원은 제휴대학 관련학과 리더들로 구성된다. 사무국에는 사무총장과 다수의 직원이 있다. 사무총장은 충칭대학교가 임명한다.

사무국은 구체적으로 연맹의 일상 사무 및 관리, 연맹의 연간 업무 계획 실행, 연맹의 재정 업무, 연맹의 집필 및 기록 업무 등을 담당합니다.

제 12 조 연맹의 합의는 모든 회원의 동의를 거쳐야 발효됩니다. 연맹 계약서의 예약 조건에 대해 회원 학교는 서명 후 "책임 없음"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귀.

제3장 협력 분야

제13조 시스템 구축

중국 특색의 현대 대학 시스템 구축과 현대 대학 교육 이념을 탐구하고 지도한다. 앞선 개념으로 회원교와 리그를 개발합니다. 연맹 회원교 간 경영시스템 혁신 및 경영 경험 교류 및 참고를 촉진합니다.

제14조 규율 건설

연맹 회원 규율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이점 또는 상호 이익을 달성하며 각 유리한 규율의 더 나은 발전을 촉진합니다. 회원 학교의 규율 건설의 보완적 발전을 촉진하고 규율 건설의 전반적인 계획 및 조정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각 회원교의 장점을 살려 연구소, 대학 등의 공동 건설을 통해 교차 및 신흥 학문의 건설을 촉진합니다.

제15조 인재양성

회원 학교 간 학생, 특히 대학원생의 학교 간 교류 및 교육을 촉진하고 회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록 조정을 강화합니다.

혁신 인재 양성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최고의 혁신 인재를 선발, 훈련 및 테스트합니다. 교육 개혁 연구와 교재 구축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지자체 수준 이상에서 고품질 강좌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과 공유를 달성합니다. 동맹 내 학계 및 산업계와 학생 조직 간의 정상적인 접촉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학생들을 공동으로 조직하여 생산 인턴십, 졸업 프로젝트, 사회 실습 및 캠퍼스 문화와 같은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16조 팀빌딩

연맹 회원간 교사 겸직제도 확립을 촉진하고, 학교 간 교육, 학생 지도 등을 촉진하고, 우수한 교사를 공유합니다. 교사 채용 및 훈련을 공동으로 진행하고, 고급 연구자 및 교수를 공동으로 채용하며, 교사 자원 공유를 촉진합니다.

얼라이언스 회원 간 경영 간부 교류를 촉진하고 우수한 경영 간부를 선발해 서로 협력하며 간부 팀의 경영 수준과 전문 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제17조 과학 연구

국가 핵심 실험실, 동맹 회원의 성 및 장관 핵심 실험실과 같은 유리한 과학 연구 플랫폼이 동맹 내에 열려 있습니다. 동맹 회원들의 주요 과학 연구 분야의 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연구 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주요 국가 연구 프로젝트 또는 국제 과학 기술 협력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신청하고 수행하기 위한 공동 과학 기술 연구 메커니즘을 구축합니다. 학교 간 학과와 교사가 광범위한 학술 교류와 기술 혁신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다양한 고급 학술 포럼과 강연 시리즈를 공동으로 조직하여 연맹 회원의 학문적 분위기와 학문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18조 사회 서비스

다학문적인 고급 싱크탱크와 개방형 연구 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충칭의 지역 경제 및 사회 개혁과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314"를 달성합니다. 지적 지원 및 의사 결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반적인 목표를 전개합니다. 국가와 충칭의 개혁과 발전의 주요 전략적 주제에 중점을 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주요 이론 및 실무 문제에 중점을 두고, 산학협력을 준수합니다. 연구 협력, 핵심 이론 연구 및 핵심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국립대학 과학기술단지 건설을 공동으로 촉진하고, 충칭대학의 기술 시장을 개선하며, 대학 과학기술 성과의 변혁을 촉진하고, 제휴 대학은 지역 경제, 기술 및 사회 발전에 통합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19조 국제 교류 및 협력

국제적으로 유명한 대학과 협력 및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 학술 협력 및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최고 인재를 공동으로 고용하기 위해 동맹 단체(회원)를 홍보합니다. 외국인 전문가급, 인재 유치 효율성 제고 중국 내 유학생 모집을 조정하고 유학생 교육 및 관리 협력을 강화합니다. 동맹 학교의 강점을 통합하고 중국인의 국제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호 보완적인 이점을 달성하고 자원 공유를 극대화합니다.

제20조: 공공자원의 공유 및 구축

연맹 회원 간 도서, 문서, 실험장비, 정보자원 등의 공유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즐기고 *** 짓다. 동맹 회원 간 의료, 스포츠 및 기타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캠퍼스를 서로 개방합니다.

제21조 동맹의 협력 내용은 위 분야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제4장 협력 방법

제22조 연맹은 회원 학교가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도록 장려합니다. 연맹의 일부 회원 학교는 양자 또는 다자간 협력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연맹 회원 간의 계약에는 회원 학교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

제23조: 연맹 회원 학교는 연맹 회원 학교의 핵심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맹 외부의 학교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협약으로 인한 혜택은 연맹에 소속된 학교 간에 공유됩니다.

제24조 연맹 회원 학교는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연맹의 이름으로 대외 협력 협약을 체결하거나 정부 및 사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25조 연맹 회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권리를 누린다.

(1) 연맹 업무를 감독하고 질문하며, 동맹 업무에 대한 의견 및 제안 제공,

(2) 동맹의 모든 주요 업무 및 일상 활동에 참여,

(3) 자발적으로 동맹 가입 및 탈퇴 ;

(4) 연맹 정관에 따른 기타 권리.

제26조 동맹 회원은 다음과 같은 기본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동맹 헌장을 준수하고 동맹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합니다.

(2) 이사회의 실행 결의안 및 결정

(3)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회의의 결정에 따라 제휴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자금을 제공합니다.

(4)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동맹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제6장 가입 및 탈퇴

제27조 충칭시 행정구역 내의 모든 대학은 자발적으로 연맹 회원이 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맹 헌장 및 탈퇴를 인정해야 한다. 연맹 회원의 의무를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어야 하며, 연맹 회원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어야만 연맹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제28조 연맹 회원은 관련 절차에 따라 자발적으로 연맹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맹 회원이 본 정관을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의 투표에 따라 동맹에서 탈퇴하도록 설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