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또는 성급 파견기관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발견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확인된 경우 금융기관과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협조하고 관련 서류 및 정보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관련 불법범죄행위를 방지 및 억제하고, 국가안보와 금융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자금세탁방지라 함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범죄수익과 수익금의 출처 및 성격을 은폐·은폐하는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억제합니다. 이 법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합니다.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의 예방 및 억제에는 본 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됩니다.
제3조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은 법에 따라 예방 및 모니터링 조치를 취하고 내부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세탁 통제 시스템, 고객 실사,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 보관,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특별 자금 세탁 방지 예방 조치 등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합니다.
제4조 단위 및 개인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이 수행하는 고객 실사 조사에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자금 세탁 방지에 협력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막대한 현금 수령 및 지불 신고와 특별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수행합니다.
제5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전국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은 각자의 직책범위 내에서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국무원 관련 부서, 기관, 감독기관 및 사법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있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제6조: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하여 얻은 고객 신원 정보, 거래 정보 및 자금 세탁 방지 조사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하며 이를 누구에게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조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단위 또는 개인.
국가 관련 기관, 부서, 기관은 자금세탁 방지 정보를 사용할 때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영업비밀,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7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과 그 직원은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법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는 경우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8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단위 또는 개인은 자금세탁 행위를 발견한 경우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 또는 관련 유관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관할 기관 및 공안 기관에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9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가 영토 내의 단위 및 개인에 대한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밖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활동은 중국의 국가 안보와 주권을 위협하거나 중국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중국의 재정관리질서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책임을 진다.
제2장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
제10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전국적인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조직, 조정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자금세탁 자금 감시, 국무원과의 제정 또는 조정 관련 금융 규제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의 주관 기관은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제정하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의 자금세탁 의무를 조사하고,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하며, 법률 및 국무원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된 기타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무원 자금세탁방지관리부서 파견기관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관리부서의 권한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금융기관 및 특정 비금융기관의 자금세탁 의무.
제11조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관은 자신이 감독,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규정 제정에 참여해야 하며, 감독, 관리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내부 자금세탁 방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감독 및 관리하는 금융 기관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금융 기관의 자금 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감독 및 관리하고, 자금 세탁 방지 검토 요구 사항을 구현합니다. 시장 접근, 법에 따라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가 제출한 자금 세탁 방지 감독 의견 및 제안을 처리하고 법률 및 국무원에서 규정한 관련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이행합니다. 자금세탁 관련.
관련 금융 규제 기관은 금융 기관이 건전성 감독 과정에서 자금 세탁 방지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법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관리 부서에 규제 의견 및 제안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제12조 국무원의 특정 비금융 기관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는 감독 관리를 받는 특정 비금융 기관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규정을 제정하거나 제정에 참여하고 감독해야 한다. 감독 및 관리 하에 있는 특정 비금융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가 제시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제 의견 및 제안을 처리합니다. 법률과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13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중국자금세탁방지감시분석센터를 설립하여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고 분석한다. 자금세탁관리부서는 업무결과를 보고하고 국무원 자금세탁방지관리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직책을 이행한다.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는 필요한 경우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는 기관에 추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는 중앙집중화되고 통일된 국가 자금세탁 방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자금세탁 방지 정보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5조: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는 관련 국가 기관, 부서, 기관 및 관련 국가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은 법률에 따라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자금 세탁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감독 관리, 행정 조사, 감독 조사, 사법 소송 및 기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국가 기관, 부서 및 기관은 법적 범위 내에서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정보를 입수한다.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정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 업무 상황을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개인이 입국 또는 출국할 때 소지한 현금 또는 무기명 지급 증표가 규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세관은 이를 즉시 자금세탁방지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전 항에서 보고해야 할 금액 기준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 행정기관이 해관총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17조 회사, 기업 및 기타 시장 주체는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관리 부서와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 관련 국가 기관, 부서 및 기관은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때 수익적 소유자 정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소유자 정보의 사용은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 영업비밀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제18조 자금세탁 관리 부서와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 기타 부서 및 기관은 자금세탁 및 관련 범죄로 의심되는 거래 활동을 발견한 경우 해당 기관에 이를 인계해야 합니다. 관할권이 있는 경우, 기타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 활동은 특정 상황에 따라 관할 행정 기관에 보고되어야 하며, 접수 부서는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과에 대해 즉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9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국무원 관련 기관, 부문, 기구와 협력하거나 협력하여 국가, 산업, 금융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위험 상태에 따라 규제 자원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적절한 위험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취합니다.
제20조: 이 법에 규정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이 법과 자금세탁방지행정기관을 집행할 권리가 있다. 국무원 부서는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기타 단위 및 개인에 대해 본 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한다.
제21조: 본 법에 규정된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p>
(1) 대상 영역 입력 규제 기관이 검사를 수행합니다.
(2) 규제 기관의 직원에게 질문하고 관련 검사 사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 p>(3) 규제 기관의 정보 및 조사 검토 및 복사 문제와 관련된 문서 및 정보는 봉인되어야 하며, 양도, 은닉 또는 훼손되었을 수 있는 문서 및 정보는 봉인되어야 합니다.< p>(4) 감독 대상 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을 검사 및 봉인하고, 규제 기관의 컴퓨터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에서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검색 및 보존합니다.현장검사는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또는 구로 구분된 시급 이상의 파견사무소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장검사 시 검사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검사원이 2명 미만이거나 법적 증명서와 검사 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피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검사 수락을 거부합니다.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필요에 따라 현장 검사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규제 대상 기관에 검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해당 기관에 해당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 데이터, 정보.
제22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주관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위험감시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법과 국무원의 감독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 관리업무 및 피감독기관은 이 법이 정한 관리규정에 따라 상황을 평가하고 보고해야 한다.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감독관리를 위해 규제 대상 기관의 이사, 감사, 고급 관리자 또는 부서장과 면담할 수 있다. 인터뷰하고 규제 기관에 요구합니다. 이사, 감독자, 고위 관리자 또는 부서장은 비즈니스 활동 및 위험 관리의 주요 문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감독 중에 규제 기관에 존재하는 위험 사건이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감독자에게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활동, 감독을 수행하기 위한 기타 수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규제 기관 문제의 시정에 대한 정책 지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와 그 파견기관은 일상적인 감독과 필요에 따라 피규제대상기관에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리. 피관리기관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와 그 파견기관의 요구에 따라 각종 문건, 자료, 데이터, 정보를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금융 기관과 그 해외 지점은 국가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의 통일된 자금 세탁 방지 준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무원과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관리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할 수 있다.
제25조: 심각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지역의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음 각 호의 승인을 받아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국무원은 이들을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국가 또는 지역으로 지정하고 금융 기관과 특정 비금융 기관에 상응하는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제26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협회 및 기타 업계 자율 규제 조직을 설립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협회 및 기타 업계 자율 규제 조직은 국무원 자금 세탁 방지 행정 부문의 지도에 따라 자금 세탁 방지 조정 및 자율 규율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제3장 자금세탁 방지 의무
제27조 금융기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고 해당 기관의 자금세탁을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현황 및 그에 따른 위험정책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실제 상황에 기초하여 자금세탁방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금융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내부기관을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담자로 지정하고, 사업규모와 자금세탁 위험상태에 따라 해당 인력을 배정하고,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자금세탁 교육 및 홍보 업무를 수행합니다.
금융 기관은 내부 감사 또는 독립 감사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과적인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해야 합니다. - 자금세탁 내부통제 시스템.
제28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금융 기관은 고객 신원, 거래 배경 및 위험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 실사를 수행하고 금융 시스템이 자금 세탁 및 기타 불법 및 범죄 활동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응하는 위험 관리 조치를 채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관계를 맺거나 고객에게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송금, 현금교환, 청구서상환 등 일회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를 이해하여야 한다. 고객의 사업장 관계와 거래의 목적과 성격, 자금의 출처와 사용, 고객과 거래의 수익적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가 존재하는 동안 금융기관은 고객의 상태와 거래에 대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검토해야 하며,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을 이해하고, 적절한 실사 및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 상태에 따라 적시에 처리됩니다.
금융 기관이 이전에 취득한 고객 신원 정보의 진위성, 타당성 또는 완전성에 대해 의심이 있거나 고객이 자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에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고객을 재식별해야 합니다. .
고객이 타인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증 기타 신분증을 동시에 확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고객과 개인보험, 신탁, 기타 업무관계를 맺을 때 계약의 수익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경우 금융기관은 수익자의 신원증명서나 기타 신원증명서도 확인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고객을 위해 익명계좌나 가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습니다.
제29조: 금융 기관이 고객을 식별하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는 경우, 제3자의 위험 프로필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 제3자가 당사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객을 식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경우, 제3자가 위험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금융 기관은 이를 통해 고객을 식별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 고객 실사 조치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금융 기관은 고객 실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자는 위탁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고객 실사 중에 필요한 고객 신원 정보를 제공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고객 신원 정보의 무결성이 의심되거나 고객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3자는 고객 실사를 수행하는 데 금융 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30조 고객 실사를 실시할 때 금융 기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공안, 시장 감독 및 관리, 민사, 세무, 출입국 관리 및 기타 부서와 함께 고객의 신원 및 기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
제31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 중에 고객 신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 고객 신원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객 신원 정보 및 고객 거래 정보는 거래 관계 종료 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고객신원정보, 고객거래정보 및 상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매체를 국무원 관련부서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전해야 한다.
제32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보고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처리한 단일 거래 또는 규정 기간 내 누적 거래가 규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된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중국 자금세탁방지 감시분석부에 보고해야 한다. 적시에 센터를 운영하세요.
제33조 금융기관은 본 법 제38조에 규정된 특별 자금세탁방지 예방조치 목록을 즉시 입수하고, 모든 고객과 거래상대방을 실시간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즉시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에 보고한다.
제34조: 금융 기관이 고객 실사 시스템,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 및 자금세탁 방지를 구축하고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특별 예방조치 제도는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가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기관과 회동하여 제정한 제도이다. 금융기관의 고액거래 및 의심거래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가 제정한다.
제35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과 사업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실사를 수행함에 있어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과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진실되고 유효한 신분 증명서 또는 신분 증명서를 제공하고, 관련 신원 정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기재하고,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수익적 소유자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를 진실되게 제공해야 합니다. 비즈니스 관계 설정 또는 거래 목적 및 자금의 성격, 출처 및 목적과 관련된 정보.
어떤 단위나 개인이 고객 실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은 업무 처리를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를 적절하게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36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금액이 거대하고 규정 금액을 초과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신고해야 합니다. 중국 자금세탁방지감시국 분석센터 보고서. 고액 현금수입 및 지급 신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위임한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주관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거액의 현금 수령 및 지급에 대한 보고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현금거래 분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가치 징수 및 지불 기능을 갖춘 금융 계좌 및 기타 금융 상품을 적절하게 보관하고 사용해야 하며 가치가 있는 금융 계좌 및 기타 금융 상품을 임대, 대여,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 수단 수집 및 지불 기능을 수행하거나 자금 세탁과 같은 불법 및 범죄 활동을 조장하는 기타 활동을 수행합니다.
제38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다음 목록에 나열된 대상에 대해 요구되는 특별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합니다.
(1) 국가 테러 방지 활동 주요 기관이 식별하고 해당 사무소에서 발표한 테러 조직 및 인원 목록
(2)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외무부가 발행한 금융 제재 대상 목록
p>
(3) 테러자금 조달 위험이 있거나 고액 자금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해 국무원 자금세탁방지 행정 부서 또는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확인한 목록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세탁 위험.
본 조 1항 1항의 목록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테러방지법에 따라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 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목록에 불복하는 자는 해당 목록에 대한 결정을 내린 부서에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의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에 따라.
특별 자금 세탁 방지 조치에는 나열된 개체, 그 대리인, 해당 개체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등재된 개체의 자금 및 자산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동결 또는 상응 조치.
자금 세탁에 대한 특별 예방 조치를 시행할 때 선의의 제3자의 이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선의의 제3자는 본 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생활비, 의료비, 기타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며, 승인 후 자금이나 자산의 일부를 별도로 책정하여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장 자금세탁방지 조사
제39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문 또는 직할시급 이상 파견기관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적발한다.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경우, 테러 자금 조달을 위한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 또는 기타 본 법 위반에 대해 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 또는 기타 관련 단위 및 개인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진실한 정보 관련 정보 및 자료:
(1) 규정에 따라 금융 기관 및 특정 비금융 기관이 보고한 것,
(2)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수행 또는 자금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한 경우
p>
(3) 관련 당국이 사건을 접수한 후 법에 따라 의심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거래 정보를 조사하는 데 도움을 요청합니다.
p>
p>
(4) 국제 협력 채널을 통해 얻은 정보,
< p> (5) 조사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기타 정보.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특정 비금융기관을 조사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특정 비금융기관 소관기관에 조사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40조 자금세탁 방지 조사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또는 직할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등급 이상인 경우 조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조사를 수락해야 합니다.
제41조 자금세탁 방지 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 부서 또는 개인에게 상황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문의 기록을 생성해야 합니다. 질의 녹취록은 확인을 위해 질문을 받은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기록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경우 보완이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조사자는 기록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하며, 조사관도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42조 조사 과정에서 현장 검증이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의 계좌 정보, 거래 기록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녹음할 수 있습니다. 전송, 은닉, 변조 또는 손상된 정보를 봉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와 정보를 봉인한 조사관은 출석한 금융기관이나 특정 비금융기관의 직원과 협력하여 명확한 확인을 하고, 그 자리에서 목록을 2부 작성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기관 직원의 도장을 받은 경우에는 1부를 금융기관이나 특정 비금융기관에 제출하고, 1부를 파일에 첨부하여 추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43조: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심문하고 현장 조사할 때 조사원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의 법적 증명서와 정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국무원 또는 해당 구의 시급 이상 기관에서 발행한 조사 통지서입니다. 조사관이 2명 미만이거나 법률문서 및 조사 통지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단위와 개인은 조사 수락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4조: 조사 결과 자금세탁 및 관련 범죄 혐의를 배제할 수 없거나 자금 모니터링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이관해야 합니다. 접수 부서는 법률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처리 결과에 대해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조달 의혹을 배제할 수 없고, 고객이 조사에 참여한 계좌자금을 관할 당국에 이체하는 것 외에 추가 이체를 요청할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가 책임을 지며, 관계자의 승인을 받아 임시 동결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관련 당국은 단서를 받은 후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동결된 자금을 계속해서 동결할지 여부를 즉시 결정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이 계속해서 동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법 등의 규정에 따라 동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동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통지해야 하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즉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동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임시 동결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의 요구에 따라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한 후 48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동결을 계속하라는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즉시 동결을 해제해야 합니다.
제5장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
제45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이 체결했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실시한다. 또는 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제46조 국무원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는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협력을 조직하고 조정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국무원을 대표하여 관련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한다. 중국 정부와 법률에 따라 해외 관련 기관과 자금세탁방지 협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감찰위원회와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기관은 직책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국제협력을 수행한다.
제47조 자금세탁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 지원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관련 주관 기관이 처리해야 합니다.
제48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또는 관련 국가와 협의한 후 관련 기관 및 부서는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활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대리 은행 설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긴밀한 금융관계를 맺고 있는 계좌나 기타 해외 금융기관이 협력할 것입니다.
제49조: 외국 당국은 상호주의 원칙을 따르지 않거나 중국과 합의하지 않고, 중국 내 금융 기관에 직접 중국 내 정보 제출을 요구하거나 중국 내 재산을 압수, 동결, 양도하도록 요구합니다. 중국 내 금융기관이 외국 법률의 부적절한 적용에 근거하여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이를 준수해서는 안 됩니다.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 당국에 국무원 금융감독관리기관과 협의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
외국 당국이 중국 국내 금융 기관에 합당한 규제 필요에 따라 요약 준수 정보, 운영 정보 제출 또는 기타 합당한 요청을 요구하는 경우 중국 국내 금융 기관은 요구 사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 주권, 안보, 이익 또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관련 금융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관련 금융 감독 기관.
국가가 외국 법률 및 조치의 부적절한 역외 적용을 차단하기 위한 다른 규정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합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50조 자금세탁 방지 행정 부서와 기타 부서 및 기관에서 자금 세탁 방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법적으로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집니다. 자금세탁 방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검사, 조사 수행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임시 동결 조치를 취하는 행위,
p>
(2) 자금세탁 방지 국가기밀, 영업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
(3) 규정 위반 및 관련 기관 및 직원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p>
(4) 기타 법률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위.
제51조 금융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또는 시급 이상 파견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사안이 심각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고하고, 사업 규모, 피해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상황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 수행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국무원의 관련 금융 감독 기관에 통보합니다. < /p>
(1)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개선
(2)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지 못함,
(3) 특별 규정을 확립하지 못함 자금세탁 방지 기관 또는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할 내부 기관을 지정하는 행위,
(4) 사업 규모 및 자금세탁 위험 상태에 따라 해당 인력을 할당하지 않은 경우,
(5) 위험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위험 관리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 경우,
(6) 자금세탁 방지 관련 시스템에 제도적 결함이 있는 경우,
( 7)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과적인 구현에 대한 내부 감사 또는 독립 감사, 감독 및 검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함,
(8) 자금세탁 방지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함,
(9) 기타 자금세탁 방지 내부 통제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
제52조 금융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 또는 시급 이상의 파견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해야 한다. 사안이 엄중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하고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2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경우에는 수입이 몰수됩니다.
(1) 규정에 따라 고객 실사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규정에 따라 고객 신원 정보 및 거래 기록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
(3) 규정에 따라 대규모 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4)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합니다.
제53조 금융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주관부서 또는 시급 이상 파견기구는 인민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에 따라 20,000위안,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20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 이득은 다음과 같이 몰수됩니다:
(1)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고객과의 거래 또는 고객이 익명 계정 또는 가명 계정을 개설한 경우,
(2) 다음에 대해 상응하는 위험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른 고위험 상황
(3)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 예방 조치
(4) 기밀 유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문의하거나 관련 정보 유출
(5) 자금세탁 방지 감독 또는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제54조 금융기관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수익과 해당 기관을 통해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은닉하거나 테러자금조달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자금세탁방지관리부서는 국무원 또는 구시급 이상 파견기관은 높은 원칙에 따라 200만 위안 이상 1천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은폐 또는 은폐 금액의 5% 이상 10% 이하, 불법 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 소득 몰수,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경우 자금세탁방지 행정 부서가 징수 또는 권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금융감독기관은 영업정지, 시정명령, 영업허가 취소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전항의 불법행위를 5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55조 금융기관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주관부서 또는 시급 이상의 파견사무소는 정황에 따라 다음을 처벌한다. 책임이 있는 이사, 감찰인, 고위관리자는 경고 또는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황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심각할 경우, 해당 기관은 관련 금융 감독 관리 조치를 취하거나 법에 따라 자격을 취소하고 관련 금융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본 법 제54조에 규정된 상황에 따라 금융 기관에 직접 책임이 있는 책임 있는 이사, 감사, 고위 관리자 또는 기타 개인에게는 RMB 200,000 및 RMB 1,000,000 이상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해당 금융감독기관에서 자격취소 및 자격취소를 권고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관련 금융산업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제56조: 금융 기관은 본 법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보고 또는 승인 없이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