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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감증하다

변호사 증언: 법률사무소가 당사자의 위탁이나 신청을 받고, 변호사 자격이나 법률직업자격을 지명하고,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가진 변호사를 변호사 사무실과 증인 변호사의 이름으로 관련 법률행위나 법률사실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해 신중히 심사하여 증명하는 변호사 비소송 업무활동을 말한다. 변호사가 목격한 두 가지 목적: 첫째, 어떤 법적 행위나 법적 사실의 진실성을 목격하다. 둘째, 어떤 법적 행위나 법적 사실의 합법성을 목격하다. 법적 속성상 우리나라 변호사의 증언은 여전히' 사증' 에 속하며, 법에 따라 사실을 확인해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며, 공증의 증명력과는 달리 공증은 일반적으로 직접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변호사 증언은 형식심사와 실질심사의 통일이어야 한다. 증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첫째, 변호사 증언은 먼저 당사자의 주체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검증해야 한다. 둘째, 변호사는 부지런히 책임을 져야 하며, 증거 사항의 합법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셋째, 변호사 증언은 또한 증거 사항의 진실성을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 넷째, 변호사가 목격한 법률문서는 법정의 실질적 요소에 부합해야 한다. 법정 형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섯째, 변호사 증언은 회피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변호사 집업 신분으로 친우들을 증거해서는 안 된다. 여섯째, 변호사의 증언은 자발성, 공정성, 직접적, 객관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일곱째, 변호사는 법정 강제 공증 문제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 여덟째, 변호사는 업무 절차가 완비되어야 하며, 인증서 내용이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상하이 목록 네트워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상하이 유학/이민/비자 정보가 목록망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