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군인에 속한다.
예비군은 필요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며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예비군의 정의와 성격
예비군은 퇴역군인과 민병대, 현역군인을 중심으로 편성된 국가의 전시 전력을 말한다. 중추적 역할을 하며, 전시에는 현역군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은 국가 군대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현역의 일상적인 훈련과 임무 수행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국가가 필요하면 신속하게 현역으로 전환하고 국가의 군사 작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것.
2. 예비군의 의무와 책임
예비군은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군대에 입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지 싸워라. 동시에 예비군은 국가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국방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력과 군사 기술을 유지할 책임도 있습니다.
3. 예비군과 현역병의 관계
예비군과 현역병은 국가 군대의 두 가지 중요한 구성 요소이지만 서로 다른 책임과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힘입니다. 현역군인은 국가의 군사작전과 일상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예비군은 필요 시 현역병으로 전환되어 국방임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요약하자면:
예비군은 군인 범주에 속하며 국가 군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비군은 국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군사 훈련에 참여하고 군사 임무를 수행하며, 언제든지 군대에 입대하여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비군과 현역군인은 책임과 임무가 다르지만 모두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세력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병역은 분할되어 있습니다 활성 서비스 및 예비로 전환됩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를 현역 군인이라 하며,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군에 등록되어 예비군으로 편입되거나 민병조직에 편입되어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예비역으로 복무하거나 다른 형태로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을 예비군이라고 합니다.
제2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비군이 군사훈련에 참가하고 군사의무를 수행하는 기간은 근로(근로)시간, 임금(노동보수) 등으로 산정한다. 혜택은 사용자와 지방 인민정부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