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외환매매는 일반적으로 불법영업범죄로 처벌됩니다.
1. 중국외국환거래센터 및 그 지점의 금액이 미화 20만 달러 이상이거나 불법소득 금액이 5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미화 100만 달러 이상 또는 불법소득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외환 거래에는 다음 세 가지 사항이 포함됩니다. 1. 지정된 외국환 은행 및 외환 조정 센터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외환을 사고 파는 것. 2. 외국환 할당량을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것. 국내의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에는 국가규정에 따라 일정한 외화한도가 있으나 관련규정범위내에서 이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법률 및 규정에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외환 할당량을 불법적으로 매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합니다. 3. 다른 국가에서는 법적 양식을 위장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안화 또는 현물로 불법 외환을 교환하는 것은 외환을 사고 파는 위장 행위입니다.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선고기준은 최대 15년의 징역형이다.
불법외국환거래죄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이 범죄의 목적은 국가의 정상적인 외환관리활동이다.
불법적인 외환 매매는 국가의 정상적인 외환관리 활동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는 규정에 따라 중국 은행에 외환을 판매하는 대신 개인적으로 외환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의 외환 보유액이 필연적으로 감소하고 국가의 외환 거시 관리에 영향을 미치며 위안화의 유일한 법적 지위가 훼손됩니다. 국내 시장에서. 동시에,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및 중형 도시에는 외환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외화 보유자는 "암시장"에서 거래를 수행하며 국내보다 높은 가격으로 외환을 교환합니다. 이는 또한 정상적인 금융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의 외환수입을 감소시켜 외환관리의 실효성과 법정환율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게 됩니다.
(2) 이 범죄의 객관적인 측면은 주로 불법 외환 거래입니다.
외국환 불법 매매에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 /p>
1. 우리나라 외환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 외국환은행이나 외환스왑센터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외환을 사고 파는 행위. 외국 기관이나 개인은 반드시 중국 은행에 매도해야 합니다. 외환은 지정된 은행이나 외환 교환 센터를 통해 구매 및 판매해야 합니다.
2. 외환 할당량을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 령역안의 기관, 단체, 기업소, 기관은 국가규정에 따라 외화사용한도를 정하되 해당 규정의 범위내에서 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단위에서는 국가와 법규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외환 할당량을 매매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불법적인 외환 매매입니다.
3. 법적 형식으로는 보호되지만 실제로는 위안화 또는 현물로 불법 외환 거래를 위장한 기타 외환 거래입니다.
(3)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은 고의적이며 영리를 목적으로만 할 수 있다
불법외국환거래죄는 직접적인 고의범죄, 즉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를 알고 있으며,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범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적인 외환매매를 말합니다. 이 범죄의 주관적 측면에는 간접적인 고의와 과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이 범죄의 대상에는 자연인 및 단위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기관, 단위 및 개인, 중국에 있는 외국 기관 및 그 직원, 기타 외국인 중국에 오세요.
위 내용이 귀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형법' 제225조
국가 규정 위반, 다음 중 하나의 불법 사업 활동,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사안이 엄중한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병과한다. 특히 심각한 경우, 5년 이상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벌금 또는 재산몰수.
(1 ) 허가 없이 프랜차이즈, 독점 품목 또는 법률 및 행정 규정에 규정된 기타 제한 품목을 운영하는 행위,
(2)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또는 승인을 사고 파는 행위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문서
(3) 국가 관련 주관 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금 지급결제 사업에 종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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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기타 불법적인 영업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