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1 억 원 이상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제 172 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한' 생산안전사고 보고와 조사처리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생산안전사고 (이하 사고) 로 인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에 따라 사고는 일반적으로
등급으로 나뉜다(a) 특히 중대한 사고는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또는 1 억 원 이상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b) 중대 사고는 10 명 이상 30 명 이하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3) 큰 사고는 3 명 이상 10 명 이하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4) 일반 사고는 3 명 이하의 사망,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사고 등급 분류에 대한 보충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에서 "위"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고, "아래" 라고 부르는 것은 본수를 포함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특대 사고는 또 다음과 같이 세분화된다:
생산 안전 사고
안전생산사고란 생산경영단위에서 생산경영활동에서 발생한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로 30 명 이상 사망
철도 사고
1, 철도 교통 사고
(1)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급성 공업중독 포함, 하동 포함) 또는 1 억 원 이상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2) 바쁜 간선 여객열차는 18 대 이상 탈선하고 철도 운행을 48 시간 이상 중단한다.
(3) 바쁜 간선 화물열차 탈선 60 대 이상, 철도 운행 중단 48 시간 이상.
2, 철도 건설 프로젝트 품질 사고
(1) 직접 경제적 손실 천만 원 이상;
(2) 철도 교통의 중대 이상 사고를 초래하거나 운송 생산, 안전 및 철도 건설 안전, 공사 기간, 투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화재 사고
특히 중대화재는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1 억원 이상 직접재산손실을 초래한 화재를 말한다.
도로 교통 사고
특대 사고는 한 번에 3 명 이상, 중상 11 명 이상, 사망 1 명, 동시에 중상 8 명 이상, 사망 2 명, 동시에 중상 5 명 이상, 재산 피해 6 만원 이상 사고를 말한다. -응?
직업건강사고
특대 사고: 급성 직업병 50 명 이상 또는 사망 5 명 이상, 또는 직업성 탄저병 5 명 이상이 발생했다.
환경오염 사건
특히 중요한 환경 사건 (레벨 I):
(1) 사망 30 명 이상 또는 중독 (중상) 100 명 이상;
(2) 환경사건으로 인해 5 만명 이상의 군중을 대피시키거나, 직접 경제적 손실을 1000 만원 이상 이동해야 한다.
(3) 지역 생태 기능이 심각하게 상실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생존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거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현지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다.
(4) 환경오염으로 현지의 정상적인 경제, 사회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5) 방사능 물질을 이용한 인위적 파괴 사건이나 1, 2 종류의 방사능 소스가 통제력을 상실하여 광범위한 심각한 방사능 오염 결과를 초래한다.
(6) 환경오염으로 중요한 도시의 주요 수원지에서 물 섭취가 중단된 오염사고.
(7) 위험한 화학 물질 (극약 포함) 생산 및 저장 운송에서 유출이 발생하여 인민 대중의 생산 및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오염 사고
(8) 다국적 (경계) 환경 오염 사건을 초래하다.
특수 장비 사고
(1) 특수 장비 사고로 30 명 이상이 사망했다.
(2)600 메가와트 이상의 보일러가 폭발했다.
(3) 압력 용기, 압력 파이프 유독매체 누출, 15 만명 이상 이동
(4) 여객 로프웨이, 대형 놀이시설 고공에서 100 명 이상 체류하고 48 시간 이상 체류한 것.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특히 중대한 사고
바이두 백과-'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