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의 우편물 손실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1) 보증된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전부 파손된 경우, 보증액에 따라 배상한다. 부분적으로 파손되거나 내부가 짧아진 경우, 보증액과 우편물의 전체 가치의 비율에 따라 우편물의 실제 손실을 배상합니다.
(2) 보증되지 않은 우편물 분실, 손상 또는 내건이 적은 경우 실제 손실에 따라 배상하지만 최대 배상액은 청구된 요금의 3 배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등기우편이 분실되고 파손된 것은 징수한 요금의 3 배에 따라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한 우편물 서류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기에 충분한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액 규정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발동하여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