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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시 사회보장국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주시 사회보장국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주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주소: 정주시 중원구 상호보조로 73

전화: 0371-67971976

정주시 사회보험사업관리국

주소: 정주시 27 구 면방직동로 55 호

전화: 0371-67430777

사회보장국은 인사국 산하의 직관국에 속하여 상하의 예속 관계이다. 1. 인사국은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약칭으로 고용, 모집, 부대 제대 전업 배치, 직공 이전, 승진, 취업, 노동 분쟁, 노동중재, 사회보험국의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지도하고 있다.

사회보장국의 전체 명칭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이다.

(a)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사업 개발 계획, 정책 수립,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법 초안 작성, 부서 규정 수립, 시행 및 감독 조직

(b) 인적 자원 시장 개발 계획 및 인적 자원 흐름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되고 표준화 된 인적 자원 시장을 수립하며, 인적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효과적인 배분을 촉진한다.

(c) 고용 촉진, 도시 및 농촌 고용 개발 계획 및 정책 수립, 공공 * * * 고용 서비스 시스템 개선, 고용 지원 시스템 개발, 직업 자격 제도 개선, 도시 및 농촌 근로자를위한 직업 훈련 시스템 구축, 대학 졸업자 고용 정책 수립 주도, 관련 부서와 함께 고도로 숙련 된 인재, 농촌 실용 인재 양성 및 인센티브 정책 수립

(4) 도시와 농촌을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전면적으로 세우다. 도시 및 농촌 사회 보험 및 보충 보험 정책 및 표준의 전반적인 계획 수립, 국가 통일 사회 보험 관계 갱신 방법 및 기초 연금 국가 조정 방법의 조직 수립, 기관 기업 및 기관의 기본 연금 보험 정책 수립 및 기금 조정 수준 향상. 관련 부서와 함께 사회보험 및 보충보험기금 관리 및 감독제도를 제정하고, 전국사회보험기금 예산 초안을 편성하며,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정책 수립에 참여한다.

(5) 고용, 실업, 사회보험기금 예측 경보 및 정보지도, 대응계획 수립, 예방, 조정 및 통제, 취업정세 안정 유지, 사회보험기금 총수지균형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다.

(6) 관련 부서와 함께 기관, 사업 단위 인원 임금 소득 분배 정책을 제정하고,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인원 임금의 정상적인 성장과 지급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기관 기업 사업 단위 인원 복지 및 퇴직 정책을 제정한다.

(7) 관련 부서와 함께 사업 단위 인사제도 개혁을 지도하고, 사업 단위 인원과 기관 근무자 관리 정책을 제정하고, 인재 관리 업무에 참여하고, 전문 기술자 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 정책을 제정하고, 직명 제도 개혁을 심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박사후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 기술 인재 선발 및 양성을 담당하고, 국외 전문가, 유학자를 중국 () 으로 끌어들인다.

(8) 관련 부서와 함께 군 전업 간부 배치 정책 및 배치 계획을 세우고, 군 전업 간부 교육 훈련 업무를 담당하고, 일부 기업군 전업 간부 해난과 안정 정책을 조직하고, 자진군 전업 간부 관리 서비스 업무를 담당한다.

(9) 행정기관 공무원 종합관리를 담당하고, 관련 인원 배치 정책과 특수인원 배치 정책을 제정하며,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영예제도와 정부 장려제도를 마련한다.

(10) 관련 부서와 함께 농민공 업무 종합 정책과 계획을 짜고, 농민공 관련 정책의 시행을 추진하며, 중점난점 문제를 조율하고, 농민공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11) 노동, 인사 논란 조정 중재제도와 노동관계 정책 조율, 노동관계 조정 메커니즘 개선, 아동 노동 정책과 여공, 미성년자 근로자의 불법 사용을 없애는 특수노동보호 정책 수립, 노동감사 조직, 근로자 권익 조정, 법에 따라 중대 사건 조사.

(12) 본부와 국가공무원국 국제교류와 협력을 책임지고 국제기구에 파견된 직원 관리 제도를 제정한다.

(13) 국무원이 지정한 기타 사항을 청부 맡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해 시민들이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