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파트너 (Limitedpartner), 즉 투자에 참여한 기업이나 금융보험기관 등 기관 투자자와 개인투자자, 또는 다른 파트너가 법에 따라 유한파트너로 전환하는 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경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파트너로 법적으로 인정된다.
이 사람들은 제한된 책임만 진다. 유한협력기업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고, 유한파트너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합자기업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유한파트너는 합자 업무를 집행하지 않고, 대외대표유한합자기업을 대표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1, 유한합자기업은 유한파트너만 남았으니 해산해야 한다. 유한합자기업은 일반 파트너만 남은 것이 일반 합자기업으로 전환된다.
2. 유한파트너인 자연인은 유한동업자의 존속 기간 동안 민사행위 능력을 상실한 경우, 다른 파트너는 이에 따라 탈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3. 유한파트너로서의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법에 따라 사망을 선언하거나 유한파트너로서의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종료될 경우 상속인 또는 권리 상속인은 법에 따라 유한파트너의 유한파트너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4, 유한파트너가 탈퇴한 후, 탈퇴 전 원인에 따라 발생한 유한합자기업 채무에 대해, 탈퇴할 때 유한합자기업에서 회수한 재산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파트너가 유한 파트너로, 또는 제한된 파트너가 일반 파트너로 전환되면 전체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자료 출처 바이두 백과사전-유한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