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은 행정제재이다
공무원은 국가행정기관에 포함되므로 제도 내에서 받는 제재는 행정제재이다. 행정처분은 아닙니다.
강등이란 공무원의 직급을 낮추는 징계처분 방식을 말한다. 강등은 공무원을 임용하는 방법이자 실천이며, 인력배분의 수단이기도 하다. 그 목적은 공무원을 적법하게 활용하고, 공무원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다양한 직위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고 갖추는 것이다. 대행사에서. 우리나라 공직규칙에서 강등은 행정처벌이나 징계조치가 아니다. 공무원이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특정 직위나 급여로 승진할 수 없다. 공무원이 강등되더라도 위의 사항 중 어느 하나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새 직위에서 그의 도덕성 및 업무 성과가 정말로 뛰어나다면 그는 검사 후 업무 요구에 따라 승진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벌이란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법령의 권한과 절차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 행정주체가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행정조치를 말한다. 행정처벌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벌의 대상은 법률, 법규에 의해 행정 주체로 위임된 행정기관 및 조직입니다. 행정처벌의 대상은 행정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한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입니다. 행정처벌의 성격은 불법행위를 처벌할 목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이다.
법적근거
'행정기관공무원제재규정'
제6조 행정기관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p>
(1) ) 경고;
(2) 벌점;
(3) 강등; /p>
(5 )제거;
(6) 해고.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62조: 형벌은 경고, 벌점 기록, 중대한 벌점 기록, 강등, 해고, 제명으로 구분된다.
제64조: 공무원은 형벌기간 동안 직위, 직급으로 승진할 수 없다. 처벌 기간은 경고 6개월, 벌점 12개월, 강등 또는 해고 24개월이다. 해임된 자는 규정에 따라 직급이 강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