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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시 황양강 오염 종합 예방 및 통제를위한 임시 조치

첫 번째는 황양강 오염의 종합 예방 치료를 강화하고, 수질 환경의 질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수로의 깔끔함과 인민의 생활용수, 생산용수를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환경보호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수질오염방지법' 등에 따라 반법과 법규가 있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황양강 유역의 강 저수지 채널 오염 종합 예방 및 지표수의 오염 방지에 적용된다.

방주, 방치 결합 방침을 관철하고, 사전예방을 환경오염과 파괴를 예방하는 주요 조치로 삼아야 하며, 이미 형성된 환경오염과 통치에 대해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결합하여 방양하 오염의 종합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 조 토지관리와 등급관리를 결합하는 원칙에 따라, 황양강 유역의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황양강 오염의 종합 예방과 수질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황양하 오염 종합 예방 치료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각 관련 행정 주관부는 각자의 직권 범위 내에서 황양강 오염 종합 관리 및 수질오염 방치에 대한 구체적인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황양강 유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상급인민정부가 제정한 황양강 유역 오염 종합방치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황양하 오염 종합계획을 조직하고 본 행정구역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중장기 계획과 연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허베이 () 성 지면수 환경 기능부문' 에 따르면 황양하 () 는 수역 사용 기능에 따라 수환경 품질을 다음 범주로 나누었다. 통광에서 시멘트 공장교까지, 동무시 저수지 () 에서 하천수 () 까지 하류 300 미터 구간을 중점적으로 수역을 보호하고,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세 가지 기준을 시행한다. 시멘트 공장교부터 동무사시 저수지 입구까지 일반 보호 구역으로,'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4 가지 기준을 시행한다. 강물 공장은 물구류 하류 300 미터에서 본 시 경까지 주로 농업용수구를 적용하여' 지표수 환경 품질 기준' 의 5 가지 기준을 집행한다. 제 6 조 황양강 유역 내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 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각급 계획, 경제 무역, 건설, 계획, 공상 등 관련 행정 주관부는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협조하여 건설사업 심사 관문을 잘 정비하고 새로운 오염원의 발생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신설 프로젝트의 수질오염관리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에 투입해야 한다. 수질 오염 방지 시설은 반드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검사를 거쳐야 하며,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이 건설 프로젝트는 생산이나 사용에 투입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황양강 유역 생활 식수 지표수원 1 급 보호구역 내에서 급수 시설 및 수자원 보호와 무관한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 확장, 관광, 수영 및 기타 생활 식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활동을 금지하고, 생활 식수수로 오수 배출을 금지하고, 이미 설치된 하수구를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하였다.

황양강 유역 생활식수 지표수원 2 급 보호구역은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하고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개축 프로젝트는 반드시 오염물 배출을 줄여야 한다. 제 8 조 황양강 유역 내 모든 공업기업이 폐수를 배출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배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초과 오염으로 인해 황양하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폐업하고 폐쇄하도록 명령한다.

황양강 유역의 하수도 단위는 수질오염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고, 수질오염 처리 시설을 철거하거나 유휴하는 것은 반드시 30 일보를 앞당겨 현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황양강 유역 현급 인민정부는 신설수제지, 소제혁, 소염료, 소정유, 소농약, 소표염, 소전기 도금, 소초점, 소연황, 소연연 아연, 소석면제 등 오염수 환경을 엄금해야 한다. 제 10 조는 황양하수체에 기름, 폐유, 산액, 잿물, 잔류 농약 또는 기타 독성이 강한 폐액을 배출, 덤핑하는 것을 금지한다. 황양강 내에서 유류, 농약, 독성 유해 물질을 담은 차량과 용기를 세척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제 11 조 수행정 주관부는 황양강의 수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황양강 연안의 수단위에 물을 공급할 때는 수단위에 수질상황을 통보하여 수질문제로 인한 각종 오염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제 12 조 수행정 주관부는 황양강 수로 관리 범위 내의 음수 장애물과 기타 폐기물을 제때에 청소해야 하며, 청소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 13 조는 황양강 양안의 50 미터 이내와 수역에 사석, 광산 찌꺼기, 석탄재, 미광, 쓰레기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폐기하는 것을 엄금한다. 시용위생 부서, 수행정 주관부 및 각 현급 인민정부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4 조 시, 현 (구), 읍 각급 정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도시 하수 집중 처리 시설 건설을 적극 조직하고, 가능한 한 빨리 황양강 유역의 생활하수 처리율을 높여야 한다. 특히 황양강 상류에 위치한 현 (구), 읍은 하수 처리 시설 건설 속도를 가속화해야 한다.

이미 가동에 투입된 오수 처리 공장은 만부하 운행을 해야 하며, 유출 수질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 부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