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중고환승안내 - 우편으로 배달하려면 반송증을 보내야 합니까?

우편으로 배달하려면 반송증을 보내야 합니까?

법적 주관:

반송증과 송달 반송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송달 영수증은 일종의 확인서이며 인민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서류를 송달인에게 건네준 후 송달인의 서명을 요구하는 일종의 영수증이다. 회송증은 인민법원이나 기타 사법기관이 법률문서 배달을 증명하는 증빙을 의미하며, 회송증은 법적 형식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법률 객관적:

민사소송법' 제 84 조 회송증 송송 소송 서류는 반드시 회송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송송송인이 송송송달증에 수령일, 서명 또는 도장을 명시해야 한다. 송달인이 송달 반송증에 서명한 날짜는 송달일이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경제범죄사건을 처리하는 일부 규정' 제 27 조는 신고, 고발, 신고, 이송된 경제범죄사건에 대해 공안기관이 입안 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한을 넘긴 채 입안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고자, 고소인, 신고인은 인민검찰원에 입건 감독을 신청할 수 있고, 사건을 이송한 행정법 집행기관은 인민검찰원에 건의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사건을 입건하지 않거나,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한이 지나도 입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7 일 이내에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고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인민검찰원에 회답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입건하거나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기한이 지난 후 입안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한 후 공안기관은 7 일 이내에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고 입건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인민검찰원은 위법통지서를 발급해 시정해야 하며, 사건 관련 증거자료를 심사해 입건 조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