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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장네티즌협회

최근 광둥성 양장의 일부 네티즌들은 야채를 사러 야채시장에 갔을 때 상인들이 살을 찌우기 위해 '귀신의 손'을 통해 재료를 추가하는 행위를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에 따르면 상인은 돼지고기와 갈비를 섞어 무게를 달아 갈비 가격에 돼지고기를 팔겠다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네티즌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판매자의 행위는 사실상 소비자 사기에 해당한다.

1. 소비자 사기의 정의

소위 소비자 사기란 운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기타 부적절한 수단을 사용하여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비자,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즉, 운영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단을 사용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한, 이는 소비자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판단 근거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운영자가 불량품, 위조품, 불량품을 판매하는 경우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소비자에게 해당됩니다. 이 경우 네티즌의 말처럼 가맹점이 제품 무게를 늘리기 위해 계량할 때 돼지고기를 넣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소비자는 갈비를 구매하기 때문에 갈비와 돼지고기가 모두 돼지고기는 하지만 야채시장에서 채소를 구입할 때 일반적으로 갈비보다 돼지고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갈비에 돼지고기를 섞는 것은 상인들이 이 거래 과정에서 불순물을 섞는 행위이다.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여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에 손실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상인이 갈비를 자를 때 돼지고기를 갈비 윗부분부터 잘라낸다면 갈비와 함께 무게를 달아도 문제가 없다. 둘은 원래 같은 물건인데 상인들이 가공 과정에서 분리해버렸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이 위의 상황에 속한다면 판매자는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상인이 소비자를 속이는 것은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