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도시 외관 환경 위생 관리를 강화하고 깔끔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주성구의 도시 건설구와 주성구 이외의 구현 (자치현) 정부가 있는 도시 건설구에 적용된다.
제 3 조 시영 환경 위생 관리 업무는 통일지도, 등급관리, 대중참여, 사회감독,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실시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와 그 시영 환경 위생 및 방송 텔레비전, 언론 출판, 교육, 문화, 위생, 원림 등 부문은 시영 환경 위생 홍보 교육 사업을 강화하고 시민의 시영 환경 위생 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5 조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시 시용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하고, 환경위생일상관리는 자신이 속한 시 환경위생관리기구가 책임진다.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의 시용환경위생관리를 담당한다.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시영 환경 위생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시영 환경위생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본 조례를 공동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는 시용환경위생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시용환경위생시설 설비를 보완하고, 시용환경위생공 * * *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용환경위생관리업무임무에 따라 필요한 사업경비를 확정해야 한다.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시용환경위생사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시용환경위생사업 발전계획을 편성해 시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시,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직무분업에 따라 도시 마스터플랜과 시용환경위생관리업무요구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환경위생시설, 옥외광고, 세차장 등 전문계획을 편성해 시용환경위생기준을 제정하고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깔끔하고 아름다운 시영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시영 환경 위생을 아끼는 의무가 있으며, 시영 환경 위생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말리고 신고할 권리가 있다.
각급 인민 정부는 시영 환경 위생 업무에서 성적이 현저한 단위와 개인에 대해 표창과 장려를 하였다. 제 9 조 시영 환경 위생 관리는 목표 책임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0 조 도시 외관 환경 위생 관리는 책임 구역 제도를 시행한다.
시용환경위생책임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서가 거리사무소 (진인민정부) 와 함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나누고 책임기관과 시용환경위생관리책임서를 체결한다.
제 11 조 시용환경위생책임구역의 책임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뉜다.
(a) 도시 주 및 2 차 간선도로는 환경 위생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인도교, 인도지하 통로 등 시정시설은 시정시설 관리기관이 책임진다.
(2) 도로 양쪽의 건물 외벽이 도로연석까지 뻗어 있는 지역으로, 도로 양쪽의 건물 소유자, 이용자 또는 부동산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c) 교량, 터널, 경전철, 고속도로, 도시 고속도로, 철도는 경영 관리 부서가 책임진다.
(4) 공항, 기차역, 버스 정류장, 항구, 부두, 문화, 스포츠, 오락, 유람, 공원, 녹지 등의 장소는 경영관리기관이 책임진다.
(5) 비행기, 기차, 자동차, 케이블카, 선박 등의 교통수단은 경영관리자가 책임진다.
(6) 기관, 단체, 부대, 기업사업 단위는 본 기관의 책임이다.
(7) 지역 사회, 뒷골목, 사면, 인도로 등은 거리 사무실이나 환경위생관리기관이 책임진다. 이미 부동산 관리를 실시한 사람은 부동산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8) 무역시장, 전시전시장, 쇼핑몰, 음식점, 경영관리기관이 책임진다.
(9) 건설현장은 건설기관이 책임지고, 토지를 정비하고, 건설할 땅은 토지사용권 기관이 책임진다.
(10) 공공 * * * 화장실, 쓰레기 운송소 및 기타 공공 * * * 환경 위생 시설은 환경 위생 관리 부서가 책임진다.
제 12 조 수역시용환경위생책임구역의 책임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나뉜다.
(a) 공공 * * * 수역과 강의 갯벌, 해안경사 등 공공 * * * 장소, 시 또는 구현 (자치현) 환경위생관리기관이 책임진다.
(b) 항구, 여객 터미널 작업 범위 수역, 운영 단위가 책임진다.
(3) 강 연안의 각종 시설이 있는 수역은 시설 경영자나 소유자가 책임진다.
(4) 각종 선박의 쓰레기, 배설물, 오수 수집, 운송 및 처리는 선박경영자나 소유자가 책임진다.
제 13 조 도시와 농촌의 결합부나 행정 관할 구역의 접경 지역 책임은 불분명하고 책임 단위의 확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 * * 같은 상급 인민정부의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서 확정한다.
제 14 조 도시 외관 환경 위생 책임 구역의 책임 요건:
(a) 도시의 용모가 질서 정연하고, 무질서하게 노점을 늘어놓거나, 마구 쌓고, 햇볕을 마구 걸고, 함부로 붙이고, 낙서하고, 낙서하는 등의 행위가 없다.
(2) 환경이 깔끔하고 쓰레기, 찌꺼기, 배설물, 오수, 모기파리 번식지가 노출되지 않는다.
(3) 규정에 따라 환경위생시설을 설치하고 깔끔하고 온전하게 유지한다.
(d) 수역에는 부유물이 눈에 띄게 모이지 않았다.
제 15 조 책임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제지할 권리가 있다.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것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책임 기관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영 환경위생 주관 부서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위법행위자나 책임자가 부담한다. 섹션 I 도로 외관 관리
제 16 조 도로상의 통신, 우편, 전기, 케이블 TV, 버스 여객 수송, 환경위생 등의 시설은 온전하고 깔끔해야 한다. 오손이나 흠집이 생기면 관리 단위는 제때에 청소하거나 수리해야 한다.
제때에 청소하거나 수리하지 않은 경우,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기한 내에 청소하거나 수리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도 청소하거나 수리하지 않는 것은 매일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17 조 가로수, 보도녹색대, 차도 격리 녹색대, 교두보, 입체교차교의 녹색대, 교통턴테이블 화단 등 도로녹화는 잘 관리돼 아름답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한다.
녹색 벨트, 화단 (풀) 안의 흙토면은 변석보다 0.1 미터 이상 낮아야 한다.
제 18 조 도로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a) 주요 도로, 주요 도로 연석에서 50 미터 이내의 보조 도로 및 그 양쪽에 주차장과 경영 노점, 부스, 초막을 설치하다.
(b) 2 차 간선 도로와 그 양쪽에서 연기를 내는 외식 경영 활동에 종사한다.
(3) 거리 상가, 문점이 문과 창문 외벽을 넘어 노점을 설치하여 팔고 운영한다.
(4) 나무와 가드레일, 도로 표지판, 전봇대 등의 시설에서 물건을 매달고 말리다.
(5) 교량, 인도교에서 노점을 세우고 물건을 팔다.
(6) 지하 통로에서 제멋대로 노점을 하고 물건을 팔다.
(7) 주요, 보조 도로 또는 창구 지역에 경영 홍보물을 배포하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에게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부서에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절하는 것은 잠시 도로 경영품을 압류할 수 있다.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는 시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되며, 다른 지역의 주요 도로는 구 현 (자치현) 인민 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발표된다.
제 19 조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비간선도 양쪽에 임시 점도 경영점을 설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해야 한다.
제 20 조 비 간선 도로의 양쪽에서 임시 점유를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원자는 실업, 실업자 또는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2) 경영 범위는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여야 한다.
(3) 경영 설정점은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의 포점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21 조 임시 점령 신청,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
(1) 신청인은 해당 구현 (자치현) 시정시설 주관부에 유효한 증명서를 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2) 구현 (자치현) 시정시설 주관부는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격을 갖춘 임시 점유 허가증을 발급하다. 자격이 없는 경우 신청 자료를 반송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십시오.
제 22 조 임시 점령 사업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1) 심사 및 승인 기관이 정한 장소 및 기간 내에 운영한다.
(2) 규정에 따라 쓰레기 수거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주변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한다.
(3) 주변 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e) 공공 * * * 안전을 위태롭게하지 않는다.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절하고 임시 점도 경영 허가를 취소하다.
제 23 조 임시 점유 허가증은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으며, 위반자는 심사 승인 기관에 의해 취소되며, 3 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 24 조 임시점도노점구의 청소 청소 청소, 쓰레기 처분은 구현 (자치현)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제 25 조 임시 점령 경영은 임시 점유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시 점유료의 수거,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26 조는 비준을 거치지 않고 무단 점유하여 경영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는, 강제 철거하다.
제 27 조 도로 굴착이나 도로에서 파이프 수리, 배수 시설 준설 또는 재배, 식물 보수 등의 작업은 정해진 시간에 진행해야 한다. 작업자는 제때에 찌꺼기, 진흙, 오물, 가지와 잎을 제거하여 노면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그중에서 먼지를 일으킬 수 있는 시공은 습법 등 먼지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작업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8 조 시정시설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도로를 임시로 점유하여 건축 자재를 쌓는 것은 가지런하게 배치해야 하고, 산체, 유체자재는 포위하여 보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섹션 ii 건물 외관 관리
제 29 조 거리 건물의 외관은 깨끗하고, 온전하며, 얼룩과 파손이 발생해야 하며, 제때에 청소하고 수리해야 한다. 제때에 세척하고 수리하지 않은 사람은 기한 내에 세척하고 수리하도록 명령한다. 청소,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서가 대신 청소, 수리를 하고 비용은 업주가 부담한다.
제 30 조 건물의 평평한 거리층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배기팬은 바닥이 보도포장 2 미터보다 높아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강제 철거하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1 조 주요도로 양측의 건물 소유주 또는 사용자는 건물 맨 위, 플랫폼 위에 시용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을 쌓아서는 안 되며, 건물 전면 전면에 건물 벽을 넘어 보호망이나 매달려서는 안 되며, 파라솔, 캐노피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강제 철거하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2 조 주요도로 양쪽의 건물을 설치하기 전에 격리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녹색 울타리, 화단, 잔디, 울타리 등을 격리 시설로 사용해야 하며, 그 모양, 색조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환경을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한다.
폐쇄형 격리 시설을 건설한 사람은 기한 내에 철거하고, 기한이 지나도 철거하지 않고, 강제 철거하고, 1 만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제 33 조 주요도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건물은 파라솔이나 캐노피를 설치해야 하며, 높이가 2 미터 이상이고, 폭이 1.5 미터를 넘지 않는 표준 설정에 따라 깔끔하고 아름답게 유지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강제 철거하고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섹션 iii 옥외 광고, 간판, 조명 외관 관리
제 34 조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주성구의 옥외 광고 설치 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승인 후 집행을 발표해야 한다.
주성구 이외의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도시 마스터 플랜에 따라 해당 구현 (자치현) 정부 주둔지 도시의 옥외광고 설정 계획을 해당 부서와 함께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집행을 발표해야 한다.
옥외 광고에 의해 설정된 기술 규범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조직과 함께 제정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집행한다.
제 35 조 주성구의 구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옥외 광고 설치 계획에 대한 승인 허가를 위반하여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비준부에 의해 철회를 명령하였다. 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직접 철회하고 허가를 받은 승인 부서를 기한 내에 철거하도록 명령한다. 이로써 정식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 허가를 받은 심사 부서는 법에 따라 배상을 해야 한다.
제 36 조 옥외 광고는 안전하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파손, 얼룩, 심각한 퇴색이 없어야 한다. 네온사인, 전자디스플레이 (카드), 등상자 등의 형태의 아웃도어 광고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15 일 이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고, 사용 중지를 명령하고, 사용 중지를 거부하고, 매일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7 조 기관, 단체, 부대, 대학,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및 자영업자의 이름, 크기, 로고 등의 간판과 로고는 훼손되지 않고 흠집이 없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은 것은 1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8 조 팽창식 장치를 이용하여 공공 * * * 장소에서 비영리 홍보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정 기한은 1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팽창 식 장치를 사용하여 공공 * * * 장소에 임시 운영 자료를 설치하는 것은 옥외 광고 설치 허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광고경영자는 팽창식 장치의 깔끔하고 미관을 유지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고 강제 철거하여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9 조는 나무와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에 함부로 게시, 낙서, 낙서, 매달리는 것을 금지한다. 산발적인 포스터는 반드시 고정 공보 * * *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청산을 명령하고, 동시에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함부로 게시, 낙서, 낙서 행위에 전화번호를 발표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처리를 받도록 통지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를 받지 않는 경우,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통신업무경영기관에 위법행위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정지 등의 강제 조치를 취하라고 통지했다.
통신업무경영단위는 통지를 받은 24 시간 이내에 위법행위자 전화번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법 행위자는 전화번호 사용 중지 기간 동안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처리한 것으로,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통신경영기관에 전화 번호 사용 기능을 재개하도록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전화 번호 사용을 일시 중지하고 다시 여는 데 필요한 비용은 위법 행위자가 부담한다.
제 40 조는 업주들이 등장식 공사의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조명 시설은 안전하고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이며 에너지 절약해야 한다.
등장식 공사 계획, 건설, 유지 관리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섹션 I 청소 청소 관리
제 41 조 청소 및 청소 책임 단위는 청소 및 청소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청소 및 청소 작업을 책임지고 적시에 청소 및 청소 책임을 수행 할 사람을 결정해야합니다.
제 42 조 주요 도로와 공공 * * * 장소는 밤 0 시부터 6 시까지 전면 청소해야 하며, 낮에는 수시로 청결하고, 점차 기계화 청소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기동 차량은 청소 작업을 진행 중인 환경위생 직원을 자발적으로 피해야 한다.
제 43 조 무역노점 시장, 도로문점의 소유주 또는 경영자는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요구에 따라 쓰레기 수집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제때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5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4 조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시영 환경 위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애완동물이 공공 * * * 장소에서 발생하는 배설물은 사육자가 즉시 제거해야 한다.
즉시 지우지 않는 것은 50 원 이상 1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5 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시 외관 위생을 아끼고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침을 뱉거나 껌을 뱉거나 익사하지 않는다.
(b) 과일 껍질, 종이 조각, 담배 꽁초 및 식품 포장과 같은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3) 하수를 거리에 배출하거나 버리지 않는다.
(4)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 나뭇잎과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다.
(5) 주거용 건물, 주민 공동체에서 닭, 오리, 거위, 토끼, 양, 돼지, 식용 비둘기 등 가축 가금류를 기르지 않는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처의 5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위처의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섹션 ii 수질 환경 관리
제 46 조 본 조례에서 언급한 수역은 본 조례의 적용 범위 내에 있는 강, 호수, 저수지 등 해안선 내 수역, 갯벌, 해안경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을 가리킨다.
제 47 조 수역 소재지의 각급 인민 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역 표류물을 청소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야 한다.
제 48 조 수역시용환경위생책임단위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현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와 수역시용환경위생관리책임서를 체결하고 책임자를 실시한다.
(2) 책임 구역 청소 시스템 개발
(3) 규정에 따라 쓰레기, 배설물, 오수 수집 처리 시설을 설치하다. 수집한 쓰레기, 배설물, 오수는 제때에 수거하여 쓰레기, 오수 처리 시스템에 들어가야 한다.
(4) 책임구 수역의 쓰레기를 제때에 제거하다.
제 49 조 수역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a) 선박 쓰레기를 버리다.
(2) 처리되지 않은 배설물, 하수의 직접 배출;
(3) 가정 쓰레기, 건설 쓰레기를 버리다.
(4) 수역 최고수위선 이하의 갯벌과 해안비탈에 생활쓰레기, 건축쓰레기를 쌓는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제 50 조 수역 범위 내의 선박, 폐선선 또는 오락, 음식 등 시설의 소유자와 경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쓰레기, 배설물, 오수 처리 등 환경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을 배치한다.
(2) 쓰레기 밀폐 저장 컨테이너와 배설물, 오수 수신 또는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3) 쓰레기, 배설물, 오수 처리 또는 양도 증명서 접수 전용 기록부를 건립한다.
(4) 선박 쓰레기 중 유독유해, 인화성, 폭발성 등의 폐기물 수집, 운송 및 처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5) 갑판이나 선실을 씻어서 쓰레기를 수역으로 돌진해서는 안 된다.
(6) 전염병 항구에서 온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배설물은 먼저 위생 검역 기관의 위생 처리를 거쳐야 청소를 의뢰할 수 있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1 조 선박 경영 관리자는 스스로 수역 쓰레기, 배설물, 오수를 처리할 수 없으며, 수상 환경위생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대신 이행할 수 있다. 위탁 기관은 위탁측에' 선박 쓰레기 배설물 오수 접수 증명서' 를 발급해야 한다.
제 52 조 선박 경영 관리자는 쓰레기, 배설물, 오수 처리 시설의 운행 또는 환적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선박 쓰레기 배설물 오수 접수 증명서' 는 검사를 위해 1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3 조 선박 쓰레기, 배설물, 오수 수집, 운송 및 처리는 유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섹션 iii 자동차 청소 관리
제 54 조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환경위생전문계획에 따라 시용환경위생시설 설정의 규범요구 사항에 따라 관련 부처와 함께 주성구 기동 차량 청소장소 (유지 관리, 장식 명의로 설치된 기동 차량 청소장소 포함) 설치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의 심사 후 집행을 발표하다.
기타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환경위생전문계획에 따라 해당 부처와 함께 현지 도시 기동 차량 청소장소 설치 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에 심의한 뒤 집행을 발표해야 한다.
제 55 조 주요 도시 지역의 도시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은 청결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자동차 차체와 바퀴에 뚜렷한 얼룩이 있는 먼지는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6 조는 주, 보조 도로의 차도, 보도에 기동 차량 청소, 유지 보수, 장식장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계획한 차량 청소 장소는 용모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수출입 도로는 경화해야 하며, 하수도 시설은 관련 기술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철거할 것을 명령한다. 철거를 거부하면,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관련 전문조직에 철거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비용은 위법행위자가 부담하고, 동시에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57 조는 주, 보조 간선도로에서 기동 차량을 청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5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섹션 I 가정 쓰레기 관리
제 58 조 생활쓰레기는 봉지화, 표준화된 수집 관리를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분류 수거를 실시하여 종합적으로 이용한다.
생활쓰레기는 일집일청을 해야 하고, 차량기구는 용모를 깨끗하게 유지하고, 밀폐운송하며, 노출되거나 흩어지거나 새지 말아야 한다.
의료 쓰레기, 유독성 유해 폐기물을 가정 쓰레기에 섞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59 조 생활쓰레기 처리장 (공장) 은 국가가 규정한 처리 기술, 규정, 규범 및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장 (공장) 이 매립 용량에 이르면 제때에 폐쇄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여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0 조는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및 처리를 경영하고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청소, 수집, 운송, 처리를 운영하는 단위는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발급한' 도시생활쓰레기 경영허가증' 을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경영하는 사람은 경영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생활쓰레기 경영 관리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61 조 폐품 수매, 쌓인 장소는 폐품을 포위하고 덮어야지, 주민공동체, 공공 * * * 장소에서 쌓고, 말리고, 소각하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면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2 조 생활쓰레기 수집, 운송 및 처리는 유상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관과 개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쓰레기 처분비를 납부해야 한다.
쓰레기 처분비 징수 관리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제 63 조 배설물은 무해화 처리를 거쳐 규정 준수 후 배출해야 한다.
배설물 처리 시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청산해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시설 유지 관리 기준에 따라 유지되어 안전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한다. 제때에 청산하지 않았거나, 청산이나 부적절한 유지 보수로 인해 배설물이 넘쳐나고 환경위생을 오염시키는 경우,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제때에 환경위생 전문기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청산 준설 비용은 재산권 기관이나 부동산 관리 기관이 부담한다.
배설물 처리 시설의 유지 관리는 재산권 단위나 재산 관리 단위가 책임지고, 재산권이 불분명한 것은 환경위생 관리 기관이 책임진다.
제 64 조 구현 (자치현) 환경, 건설 등 주관 부서는 시영 환경 위생 주관 부서와 협조하여 관할 구역 내 배설물 처리 시설을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카드 관리를 해야 한다.
섹션 ii 건설 폐기물 관리
제 65 조 건설현장 주변 환경은 청결을 유지해야 하고, 건물 철거, 건축물은 습법 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2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6 조 건설 폐기물 청산은 운송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그리고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건설시공기관은 건설공사 허가증, 건설공사 계약, 폐쇄형 운송차량 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소재지 시용환경위생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제공된 자재 및 시공현장, 밀폐운송차량에 대한 심사, 탐사, 조건에 부합하는' 건설쓰레기 운송허가증' 을 발급해야 한다.
"건설 폐기물 운송 허가" 를 처리하지 않고 건설 쓰레기를 운송하는 사람은 건설 기관에 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승인 시간, 노선 청운,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덤핑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차주에게 5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67 조는 밀폐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이 도시도로에서 건축 찌꺼기, 자갈, 쓰레기 등 쉽게 누출되는 물질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천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일시적으로 운송 수단을 압류하고 5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68 조 밀폐형 운송 차량은 건축 찌꺼기, 모래, 쓰레기 등 쉽게 누출되는 물질을 운반하고, 밀폐 수송하지 않아 날기, 유출, 오염 도로 살포 등의 책임을 제때에 제거하도록 명령하고,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건설 쓰레기 운송 허가증' 을 잠시 공제할 수 있다.
제 69 조 건설현장 및 쓰레기 처리장의 출입길목 노면은 경화되고 차량 세척 시설 (배수구, 침사정 등 포함) 을 갖추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여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70 조 공업구, 관광지, 공항, 역, 항구, 부두, 공원, 경기장 (관), 극장, 빈 (여단) 관, 중대형 식당, 쇼핑몰, 무역시장, 신구 개발, 구도시 개조, 신설 주택지 등은
무료로 개방된 화장실은 요금을 받아야 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500 원 이상 2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제 71 조 건설을 지원하는 환경위생시설 계획 및 설계 방안은 시용환경위생주관부의 의견을 구하고 건설사업 주체공사와 동시에 계획, 동시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동시 투입을 해야 한다. 건설 요구 경비는 건설 공사 예산안에 포함되어 건설 기관이 책임진다.
제 72 조는 무단 철거, 점유, 공중화장실 폐쇄, 쓰레기장 등 환경위생시설을 폐쇄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철거, 폐쇄 및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영 환경 보건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계획 우선 재건 또는 반납에 따라 철거 부서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철거 단위는 철거 신청서를 제출할 때, 재건축 또는 위생 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을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계획안 재건, 철거된 환경보호시설 건설, 또는 무단점유, 공중화장실 폐쇄, 쓰레기장 등 환경위생시설을 하지 않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3 천 원 이상 3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중 화장실, 쓰레기장 등 환경위생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한 경우 기한 내에 제자리에서 또는 가까운 곳에서 회복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 철거된 시설 재설정 평가 가격에 따라 배상금을 받고 평가 가격의 2 ~ 3 배에 달하는 벌금을 재설정한다. 징수한 배상금은 공중화장실, 쓰레기장 등 환경위생시설 재건에 전문적으로 쓰인다. 제 73 조 시와 구현 (자치현)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건전한 시용환경위생신고제도를 세워야 한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대한 불만 신고는 신고신고를 접수하는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에서 제때에 조사하여 신고를 접수한 지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답해야 한다. 불만 신고에 대해 조사 결과를 조사하지 않거나 제때 회신하지 않는 경우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제 74 조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시용환경위생에 대한 감독, 검사, 관리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순찰통보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75 조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똥처리경영단위나 관리자들에 대한 운영절차, 처리기술, 유지기준, 위험보호 등에 대한 기술교육과 지도를 실시해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제 76 조 생활쓰레기, 배설물 처리시설의 경영단위나 관리자는 환경위생 모니터링 자격을 갖춘 단위를 위탁해 쓰레기, 배설물 처리 품질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다.
제 77 조 시용환경위생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배설물 무해화 처리에 대한 감시통계제도를 실시한다.
환경위생 모니터링 단위는 생활쓰레기, 배설물 처리 품질 및 시설 운행 안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며, 그 모니터링 데이터는 도시 환경 종합 정비의 중요한 근거로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78 조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 및 직원들은 엄격하게 법 집행, 문명법 집행을 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는데,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비판 교육을 주거나, 직무 집행을 중지하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a) 당사자를 욕하고 모욕한다.
(2) 행정 법 집행에서 당사자의 물품을 손상시킨다.
(3) 잠식, 개인 공제 품목, 물건;
(4)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불법 행정처벌 또는 행정허가
(5) 편애와 편애로 법을 어기고, 권세로 사리를 도모하고, 횡령하고 뇌물을 받는 사람;
(6) 법 집행을 위해 서류를 제시하지 않았다.
(7) 통일된 행정법 집행 문서 및 시 재정부에서 인쇄한 벌금 전용 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8) 기타 위법 행위.
제 7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시영 환경 위생 작업자의 업무를 지지하고 협조해야 한다.
시영 환경위생 직원을 모욕하거나 구타하거나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80 조 당사자가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복의를 신청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행정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에 의해 결정된 시영 환경위생 주관부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제 81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주성구는 위중구, 대나루터 구, 강북구, 사평댐 구, 구룡파구, 남안구, 베이베이 구, 유북구, 바남구 등 9 구의 행정구역을 가리킨다.
제 82 조 건설진, 명승지 및 도시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타 지역은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구현 (자치현) 인민정부가 정하고 공포한다.
제 83 조 본 조례는 2005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1998 년 3 월 28 일 충칭시 제 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8 차 회의에서 통과된' 충칭시 환경위생관리조례' 와 2002 년 6 월 7 일 충칭시 제 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40 차 회의에서 통과된' 충칭시 도시 용모관리조례' 가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