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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농촌 촌민의 자치를 보장하기 위해 농촌 기층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농촌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 촌민위원회는 촌민이 자기관리, 자기교육, 자기서비스를 하는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민주선거, 민주의사 결정, 민주관리, 민주감독을 실시한다. 제 3 조 중국 * * * 산당이 농촌에 있는 기층조직은 중국 * * * 산당 장정에 따라 일하며 리더십의 핵심 역할을 발휘한다. 헌법과 법률, 법규에 따라 마을 사람들이 자치활동을 전개하고 민주적 권리를 직접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한다. 제 4 조 향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가 헌법, 법률, 법규, 국가정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도, 지원, 돕지만, 법에 따라 촌민자치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 /p>
촌민위원회는 향민 정부의 업무를 돕는다. 제 5 조 촌민위원회의 주요 책임: < /p>
(1) 촌민이 법에 따라 각종 형태의 협력경제와 기타 경제를 발전시키고 본 마을 생산의 서비스와 조율 작업을 책임지도록 지원하고 조직한다. < /p>
(2) 집단경제조직이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주권을 존중하고,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된 2 층 경영체제를 보호하며, 집단경제조직과 촌민, 청부 경영인, 연합가 또는 동업자의 합법적인 재산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 < /p>
(3) 법에 따라 본 마을은 마을 농민들이 공동 소유한 토지와 기타 재산을 관리하고 마을급 재정을 관리한다. < /p>
(4) 본 마을의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을 편성하고 실시하여 본 마을의 공공 * * * 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한다. < /p>
(5) 마을 주민들을 조직하여 수리, 식목 조림, 식물 보호, 자연 자원 활용, 생태 환경 보호 및 개선 < /p>
(6) 헌법,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마을 사람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마을 사람들이 세금, 군 복무, 가족 계획, 홍수 방지 및 구호, 산불 예방과 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도록 교육하고 촉진합니다. < /p>
(7) 문화교육사업 개발, 과학기술위생지식 보급, 생산실용기술 보급, 촌민애공 교육 * * * 재산, 과학 숭상, 미신 타파, 사회주의 신풍 수립 < /p>
(8) 마을 사람들이 마을 자치헌장, 마을 규정, 민약을 준수하고 민간 분쟁을 중재하며 마을 간, 마을과 마을 간, 민족 간의 단결과 공조, 가족의 화목을 촉진한다. < /p>
(9) 사회 치안을 보호하고 사회 안정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다. < /p>
(10) 촌민회의 소집, 촌민대표의사회, 촌민회의 결정, 결의를 집행한다. < /p>
(11) 인민정부에 촌민의 의견, 요구 및 건의를 반영한다. < /p>
(12)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의무. 제 6 조 촌민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 * * * 3 명에서 7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구는 천 명 이하의 마을에 있고, 촌민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세 명을 설치한다. 천 명에서 삼천 명까지의 마을, 3 명에서 5 명을 설치하다. 3 천 명 이상의 마을에 5 명에서 7 명을 설치하다. 구체적인 직수는 촌민 회의가 본 마을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토론하여 결정한다. < /p>
촌민위원회 위원 중 여성은 적절한 정원을 가져야 하고, 다민족 촌민이 거주하는 마을에는 인원수가 적은 민족의 회원이 있어야 한다. 촌민 위원회는 여러 자연촌이 연합하여 설립한 것으로, 회원 구성은 마을 상황을 돌보아야 한다. < /p>
촌민위원회 구성원 사이에는 배우자와 직계 친족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촌민위원회와 그 구성원은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일처리가 공평하고, 청렴결백하며, 촌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촌민을 이끌고 * * * 함께 부자가 되어야 한다. 제 8 조 촌민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은 본 마을에서 선거권이 있는 촌민이 직접 선출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을 위원회 구성원을 지정, 위임 또는 교체해서는 안 된다. < /p>
촌민위원회는 매 임기 3 년, 임기가 만료되면 제때에 총선을 진행해야 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촌민위원회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조기 또는 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향민정부가 제기하고 촌민회의 토론 동의를 거친 후 현 (시, 구)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했다. < /p>
촌민위원회 선거는' 섬서성 촌민위원회 선거방법' 에 따라 진행된다. < /p>
새 촌민위원회가 출범한 후, 전회 촌민위원회는 7 일 이내에 새 촌민위원회에 공장, 사무시설, 재무회계, 경영자산, 자료파일 및 기타 업무사항을 넘겨야 한다. 제 9 조 촌민위원회 위원은 생산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액보조금이나 착공 보조금을 실시한다. 보조금의 기준과 방법, 향민 정부는 지도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촌민 회의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제 10 조 촌민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민조정, 치안보위, 문교위생, 가족계획 등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원을 확정한다. 촌민위원회 위원은 산하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인구가 적은 마을의 촌민위원회는 산하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촌민위원회 위원들이 분담하여 관련 업무를 책임질 수 있다. 제 11 조 촌민 위원회는 촌민 거주 상황, 집단 토지 소유권 관계, 촌민 의견에 따라 몇 개의 촌민 집단을 나눌 수 있다. 촌민팀은 촌민위원회 지도하에 일을 전개한다. < /p>
촌민 팀장은 촌민 그룹 회의에서 선출된다. 선출하는 방식은 우선 본 촌민팀이 선거권을 가진 촌민이 후보를 추천한 후 촌민조회의에서 투표한다. 촌민조회의에는 본촌민조가 선거권을 가진 촌민의 과반수가 참가해야 하며, 후보는 투표에 참가한 촌민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당선되기 시작한다. 촌민조장의 임기는 촌민위원회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 /p>
촌민조회의는 촌민조장을 교체할 수 있다. 촌민조장 교체는 본촌민조 5 분의 1 이상의 선거권이 있는 촌민이 공동으로 제기해야 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촌민조회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 /p>
촌민 팀장의 선발, 교체는 촌민위원회의 주재하에 진행된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