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자금세탁방지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 활동과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표준화하고 금융질서를 유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탁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자금세탁방지법' ***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은행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는 본 규정을 제정한다. . 제2조 이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음의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1) 상업은행, 도시신용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 우편예금 및 송금 기관, 증권 은행,
(2) 증권 회사, 선물 중개 회사, 펀드 관리 회사,
(3) 보험 회사, 보험 자산 관리 회사,
< p>( 4) 신탁투자회사, 금융자산관리회사,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화폐중개회사(5) 인민은행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타 금융기관 중국.
환업무, 지급결제업무, 자금판매업무를 영위하는 기관은 금융기관의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관리에 관하여 이 규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 자금세탁방지행정부서로서 법에 의거하여 금융기구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감독관리한다.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관련 부서, 기관 및 사법 당국과 협력해야 합니다. 제4조 중국인민은행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을 수행한다. 중국인민은행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자금세탁방지기구와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국경을 넘는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중국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금세탁 방지 감독 및 관리 책임을 수행합니다.
(1)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와 함께 제정 또는 제정합니다. 중국 보험 규제 위원회, 금융 기관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자금 세탁 방지 규정,
(2) 위안화 및 외화 자금 세탁 방지 자금 모니터링을 담당합니다.< /p>
(3) 금융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감독 및 검사합니다.
< p>(4) 직무 범위 내에서 의심스러운 거래 활동을 조사합니다.(5) 자금세탁 범죄가 의심되는 거래 활동을 수사기관에 신고
(6) 관련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해외 자금세탁 방지 기관과 자금세탁 방지 관련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합니다. 규정에 따른 세탁 기관
(7)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관련 책임. 제6조 중국 인민은행은 법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및 분석 센터를 설립합니다.
(1)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접수하고 분석합니다. 위안화 및 외화 거래
(2) 국가 자금세탁 방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융 기관이 제출한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합니다.
( 3)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은행에 분석 결과를 보고합니다.
(4) 금융 기관이 위안화 및 외화로 된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즉시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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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해외 관련 기관과 정보 및 자료를 교환합니다.
(6) 중국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임무. 제7조 중국인민은행과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얻은 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
중국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와 그 직원은 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수행하여 얻은 고객 신원 정보, 고액 거래 및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를 기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단위나 회사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제8조 금융기구 및 그 지점은 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및 완비하고 전문 자금세탁 방지 기관을 설립하거나 자금세탁 방지 업무를 담당할 내부 기관을 지정하고 내부 운영 절차를 제정해야 합니다. 자금세탁 방지 조치를 통제하고 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 방지 점검을 실시하여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합니다.
금융기관 및 그 지점의 책임자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시스템의 효과적인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9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식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1) 비즈니스 관계 수립을 요청하거나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일회성 금융 업무 처리를 요청하는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고객에게 진실하고 유효한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확인하고 등록하며, 고객의 신원 정보가 변경된 경우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2) 규정에 따라 고객의 거래 목적과 거래 성격을 이해하고, 고객의 신원 정보를 효과적으로 식별합니다. 거래의 수익자;
(3) 비즈니스 거래 중에 비정상적인 징후가 발견되거나 이전에 취득한 고객 신원 정보의 진위, 타당성 및 완전성이 의심되는 경우 고객의 신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4) 대리점 관계가 있음을 보장하거나 유사한 비즈니스 관계를 맺고 있는 해외 금융 기관과 효과적인 고객 식별을 수행하고 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고객 신원 정보를 얻습니다.
전항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 제10조 금융기관은 규정된 기간 내에 각 거래를 반영할 수 있는 고객 신원 정보, 데이터 정보, 업무 증빙, 장부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적절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전항의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