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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새우? 어떻게 된 거야?

산둥 청도의 한 포장마차에서 천가대하를 파는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 여행객이 계산하다가 일반 새우 한 접시가 38 위안에 달하고, 전체 접시는 1500 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 월 6 일 오전 청도시 물가국 관계자는 이 바비큐 가게가 소비자 소비를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청도시 물가국은 이미 시북구 물가국이 관련 법규에 따라 입건하도록 지시했다고 통보했다.

6 일 저녁 청도시 북구위 홍보부는 현지 물가국이 이 상점에 대해 9 만원의 행정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6 일 오전 청도시 물가국 관료는 지난 10 월 5 일 관광객 불만을 접수한 뒤 청도시 물가국 및 시북구 기타 관련 부서원들이 시북구 낙릉로 92 번지에 위치한 대포장지에 제때 도착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 포장은' 시북구 선덕성 바비큐 가게' 라고 불리는데, 그 요리는 정찰가격이 명시되어 있지만 규범적이지 않아 소비자 소비를 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포장마차의 행위에 대해 시 물가국은 이미 시 북구 물가국이' 가격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입건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했다. 시북구 물가국은 법정 절차와 시한 요구에 따라 빠른 처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네티즌이 발표한 사진에 따르면 관련 바비큐 가게가 어제 문을 닫았다.

6 일 저녁 청도시 북구위 홍보부는 칭다오시 북구 물가국이 어제 오후 행정처벌 사전 고지서를 내고'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행정처벌법' 제 31 조 규정에 따라 시북구 선덕성 바비큐점 (선덕해산물 바비큐집 상채) 에 9 만원의 벌금행정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지서는 이미 이 상점에 배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