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중국 분류 정보 발표 플랫폼 - 중고환승안내 - 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조치 전문

주요 동물 전염병 비상조치 전문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중요한 동물 전염병을 신속하게 통제하고 퇴치하기 위해 사육 산업의 생산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보호합니다. 건강과 생명 안전,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동물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서 언급된 "동물의 주요 전염병"이란 다음과 같이 질병률이나 사망률이 높은 동물 질병의 갑작스러운 발생, 급속한 확산 및 영향을 의미합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사육 산업의 생산 안전에 심각한 위협과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 특히 주요 동물 전염병을 포함하여 공중 보건 및 생명 안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

제3조

중대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작업은 지도력 강화와 긴밀한 협력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과학적이고 합법적인 예방 및 통제, 대규모 예방 및 통제, 결단력 있는 방법에 의거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처리합니다.

제4조

영토 관리 원칙에 따라 중대 동물 전염병 비상 대응 업무는 통일된 정부 지도, 부서 간 분업을 구현하고 책임 체계 단계를 확립해야 한다. 단계별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당국은 주요 동물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통제, 퇴치 등 비상대응 업무를 조직하는 책임을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임업 주관부서와 수의부서는 직책분담에 따라 육상 야생동물의 전염병 원인과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중대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을 훌륭히 수행해야 한다.

제5조

출입국 검사 및 검역 당국은 해외의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고 출입국 동물 및 그 제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 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동물 질병의 도입과 확산. 수의당국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출입국검사검역당국에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제6조

국가는 주요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예방, 응급 대응 및 기타 관련 기술에 대한 과학 연구와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전염병 긴급대응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제공하고 공헌한 자에게 표창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8조

모든 단위나 개인은 규정에 따라 중대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하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고 고발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2장 비상 대비

제9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국가의 중대 동물전염병 비상계획을 ​​제정하여 국무원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국무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동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전염병의 전염병 특성과 위험 수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원에 제출하여 제출합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구역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해당 행정구역의 중대한 동물전염병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인민정부 수의국에 제출해야 한다. 각 부서는 동물 전염병의 종류, 전염병 특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각각의 상위 수준에 대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 계획과 실행 계획은 전염병의 발전, 변화 및 실행에 따라 적시에 수정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제10조

중대 동물전염병 비상대응계획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비상대책본부와 비상대책본부의 책임과 구성 회원 단위 간 업무 분담

(2)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수집, 보고 및 통지,

(3) 동물 전염병 확인, 주요 동물 전염병 분류 및 해당 비상 대응 작업 계획,

(4) 주요 동물 전염병의 원인에 대한 추적, 역학 조사 및 분석

(5) 예방에 필요한 자금 및 자료 출처, 주요 동물 전염병 통제 및 제거, 기술 비축 및 파견

(6)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 대응 시설 및 전문 팀 구축.

제11조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중대한 동물 전염병 비상 계획의 요구에 따라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비상 대응에 필요한 백신, 의약품, 시설 및 장비, 보호 용품 및 기타 용품을 보장합니다.

제12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주요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 네트워크와 예방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동물 전염병 예방 인프라와 향 동물 전염병 예방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제13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중대 동물전염병 비상대책본부의 지휘 하에 중대 동물전염병의 긴급수요에 따라 비상예비대를 설치할 수 있다. , 그들은 전염병 통제 및 박멸 작업을 담당합니다.

긴급예비팀은 필요에 따라 현지 수의행정 인력, 동물 전염병 예방 담당자, 관련 전문가, 현직 수의사 등으로 구성되며, 사회에서 일정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인력을 조직·동원할 수 있다. 참가하다. 공안기관과 중국인민무장경찰은 법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비상예비팀은 정기적인 기술훈련과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제1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수의당국은 주요 동물 전염병에 관한 비상대응 지식과 주요 동물 전염병에 관한 대중과학 지식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 전체의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제3장 모니터링, 보고 및 발표

제15조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주요 동물 전염병을 모니터링하고 동물을 사육하고 운영하며 동물의 생산을 담당합니다. 동물제품을 취급하는 단위와 개인은 협력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16조

동물 격리, 전염병 모니터링, 전염병 연구, 진단 및 치료, 검사 및 검역, 동물 사육, 도살, 가공, 운송에 종사하는 관련 단위 및 개인 , 사업 및 기타 활동, 동물이 집단으로 아프거나 죽은 것으로 확인되면 즉시 현지 카운티(시)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17조

현(시)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조사 및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최초에 중대한 동물전염병으로 판단될 경우, 2시간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동물전염병 예방감독기관에 상황을 보고하고, 관할 기관에도 보고해야 한다. 지방 인민정부 수의주관부서는 지체 없이 동급 보건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의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보고를 받은 후 1시간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 직할 지역, 직할시 및 국무원 수의행정부서 산하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의행정부서는 이를 동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수의행정부서에 보고한다. 보고서를 받은 지 한 시간 뒤.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수의당국은 4시간 이내에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18조

주요 동물 전염병에 관한 보고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전염병 발생 시간 및 장소;

< p> (2) 감염 또는 감염 의심 동물의 종류 및 수, 동일군 내 동물의 수, 면역상태, 사망수, 임상증상, 병리학적 변화 및 진단

(3) 역학 전염병 발생 원인 추적 상황

(4) 취해진 통제 조치

(5) 전염병 보고서의 부서, 담당자, 보고자 및 연락처 정보.

제19조

중요한 동물 전염병은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수의당국이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해야 한다. 국무원 수의학 당국에 의해.

제20조

국무원 수의부문은 국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동물 전염병을 발표해야 하며,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이를 발표할 수 없다. 주요 동물 전염병.

제21조

동물에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 또는 수의과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 동물 전염병 예방감독기관이 질병 물질을 수집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행정 부서, 기타 기관 및 개인은 허가 없이 환자 자료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주요 동물 질병의 병원체 분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병원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국가 생물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22조

국무원 수의행정부서는 중대한 동물전염병 발생상황을 국무원 유관부서, 군 유관부서 및 보건의료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모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수의행정부서와 가공 상황.

제23조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는 대규모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면 위생 당국은 전염병 지역의 취약한 사람들을 모니터링하고 상응하는 예방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건당국과 수의당국은 상황을 신속히 서로에게 알려야 한다.

제24조

관련 단위와 개인은 중대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에게 보고를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지연시키도록 지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보고서.

제25조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보고되는 기간 동안 관련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필요한 경우 즉시 임시 격리 및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지방 인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또는 현급 이상에서는 봉쇄 결정을 내리고 도태, 파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관련 단위와 개인이 이를 실천해야 한다.

제4장 긴급 대응

제26조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후 국무원 및 관련 지방 인민 정부는 주요 동물에 대한 비상 지휘 명령을 수립해야 한다. 동물 전염병 사역은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비상 대응을 위한 통일된 리더십과 명령을 제공합니다.

제27조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의부문은 즉시 전염병 지점, 전염병 지역 및 위험 지역을 지정해야 하며, 전염병 상황을 조사하고, 동급 인민정부에 긴급 지휘 체계, 비상 계획, 중대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전염병 지역 봉쇄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하면 관련 인민정부가 즉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전염병 지역, 전염병 지역, 위험 지역의 범위는 동물 전염병, 전염병 특성 및 피해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경계 기준은 수의 행정 부서에서 제정합니다. 국무원.

제28조

국가는 비상 계획에서 결정한 전염병 수준에 따라 계층적인 비상 대응 관리를 실시하며 관련 인민 정부는 상응하는 비상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9조

전염병 지역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감염된 동물, 취약한 동물 및 그 제품을 도살하고 파괴합니다.

p>

(2) 죽은 동물, 동물 배설물, 오염된 사료, 깔짚 및 하수를 무해하게 처리합니다.

(3) 오염된 동물을 처리하는 물건, 기구, 동물 우리 및 장소는 반드시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제30조

전염병 지역에 대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전염병 지역 주변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임시 동물을 설치합니다. 교차로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을 소독하기 위한 검역소 및 소독소

(2) 감염된 동물 및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과 그 그룹의 동물을 도태하고 파기하며, 감염되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물 제품을 파기합니다. 기타 취약한 동물은 지정된 장소에 가두거나 풀어 놓아야 하며, 초안 동물은 전염병 지역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3) 취약한 동물을 모니터링하고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모니터링합니다. 수의 당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취약한 동물을 도살합니다.

(4) 동물 및 동물성 제품 거래 시장을 폐쇄하고 동물의 전염병 지역 출입을 금지하며 동물의 운송을 금지합니다. 구역에서 동물 제품을 제거합니다.

(5) 동물 우리, 동물 배설물, 쓰레기, 하수 및 기타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품과 장소를 소독하거나 무해하게 처리합니다.

제31조

위협 지역에서는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취약한 동물을 모니터링합니다.

(2) 필요에 따라 취약한 동물에게 응급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제32조

중대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에서는 동물 임시 검역소독소를 설치하고 격리, 도살, 파괴, 소독, 소독 등 통제 및 박멸 조치를 취한다. 긴급 예방접종 채택 결정은 관련 주요 동물전염병 비상대책본부에서 내리며, 관련 단위와 개인이 따르지 않을 경우 공안기관이 협조하여 실시한다.

제33조

국가는 전염병 지역 및 위험 지역에서 감염되기 쉬운 동물에게 무료 긴급 예방접종을 제공하며, 입증된 손실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긴급예방접종 및 보상비용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이 분담한다.

제34조

중대동물전염병 비상대책본부는 비상대응 수요에 따라 인력, 자재, 운송차량 및 관련 시설과 장비를 긴급 동원할 권리가 있다.

단위와 개인의 자재, 교통수단,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경우 관련 인민정부는 이를 적시에 반환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5조

중대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한 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의당국은 즉시 전염병 발생 지역, 전염병 지역, 위험 지역에 대한 치료 계획을 제안해야 한다. 전염병 감시, 역학 조사, 전염병 원인 추적 업무를 강화하고 감염 및 감염 의심 동물, 집단 동물, 기타 감수성 동물의 도살 및 도태에 대한 기술 지도를 제공하고 검사, 검역, 소독 실시를 조직합니다. , 무해한 화학 처리 및 응급 예방 접종.

제36조

중대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 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다음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주요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파견 및 물자 운송, 긴급 자금 조달, 전염병 지역의 대규모 구호, 인간 질병 예방 및 통제, 육류 공급, 동물 및 그 제품의 시장 감독, 출입국 검사 및 검역. , 사회 보장 유지 관리.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인민무장경찰은 중대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에서 지방 인민정부를 지지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37조

중요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에서 향 인민 정부, 촌 위원회, 주민 위원회는 동물 질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관련 지식을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조직해야 합니다. 마을 주민과 주민들은 전염병 정보 수집 및 보고와 다양한 비상 대응 조치 실행을 지원합니다.

제38조

중요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의 인민정부와 인접 지역의 인민정부는 서로 협력하고 협력하여 중대한 동물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퇴치해야 한다. .

제39조

관련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중대한 동물 전염병에 대한 긴급 대응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필요한 건강 보호, 기술 지도 및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40조

유행 지역 내 마지막 감염된 동물(단일) 및 그 동물군을 처리한 이후, 1회 이상의 잠복기 모니터링 후에도 신규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 철저한 소독과 상급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원래 봉쇄 명령을 내린 인민 정부는 봉쇄 해제를 발표하고 원래 승인 기관은 임시 동물 검역을 취소합니다. 전염병 지역에 설치된 소독 스테이션.

제41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주요 동물 전염병의 식별, 전염병 지역 봉쇄, 도살 및 보상, 소독, 무해한 치료 및 전염병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추적, 전염병 감시, 비상물자 비축 등 긴급자금은 같은 수준으로 재정예산에 포함됩니다.

제5장 법적 책임

제42조

본 규정의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수의 당국 및 관련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음 행위 위의 위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 또는 상급 인민정부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하며 주요 책임자에게 경고해야 한다. 책임자 및 기타 책임자는 법에 따라 심각한 결점, 강등, 해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법률:

(1) 전염병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늦게 보고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늦게 보고하도록 지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요 동물 전염병을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p>

(2) 주요 동물 전염병 보고 기간 동안 임시 격리 통제 조치를 채택하지 않아 동물 전염병이 확산되었습니다.

(3) 시기적절하게 경계를 설정하지 못한 경우 전염병 발생 지역, 유행 지역, 위험 지역에 대해 동급 인민정부에 긴급 대응 제안을 신속히 제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지역, 전염병 지역, 위험 지역에 대한 예방, 통제 및 근절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 p>(4) 해당급 인민정부에 비상 지휘 체계 활성화, 비상 계획 및 전염병 지역 봉쇄를 제안하지 않은 경우

(5) 동물 도살 및 도살에 대한 기술 지침 또는 지침을 제공하지 않거나 검사, 검역, 소독, 무해한 치료 및 응급 예방접종 실시를 조직하지 못하는 경우,

(6) 기타 규정된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 규정에 따라 동물질병이 확산·유행되거나 사육산업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생산안전과 국민보건 및 생명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제43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긴급 대응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전염병 조사, 동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에 협조하지 않거나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역, 전염병 지역 및 위험 지역에 대해 조치를 취한다. 상급에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지하고, 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을 경고한다. 감독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는 중대한 결점, 강등, 해고, 제명 등 행정처분을 가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4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지방 인민정부가 중대한 동물전염병 보고를 방해하고 긴급대응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규정에 따라 전염병 발생 지역, 전염병 지역 및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 위험 지역에서 예방, 통제 및 근절 조치를 취하거나 상급 인민 정부 관련 부서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방해합니다. , 전염병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상급 인민정부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비판을 통보하며 정부 주요 지도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기록하는 등 법에 따라 처벌한다. 강등, 해임, 제명,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5조

중대동물전염병 긴급자금을 가로채거나 횡령하거나 비상비축물자를 횡령하거나 횡령한 자는 「재정처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위법행위''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6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동물 전염병 예방 감독 기관의 대규모 동물 전염병 모니터링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동물이 집단으로 병에 걸리거나 사망한 것을 발견한 경우 현지 동물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전염병 예방감독기관이 신고한 경우, 범죄에 해당할 경우 동물 전염병 예방감독기관에서 경고하고,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제47조

이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 동물전염병에 대한 자료를 무단으로 수집한 자 또는 동물의 병원체를 분리할 때 국가의 생물안전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중대한 동물질병에 대하여는 동물전염병 예방감독기관에서 경고하고, 범죄를 구성할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중대 동물 전염병 기간 동안 가격을 인상하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사회 질서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자는 가격 부서, 업계 및 업계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상무부서 행정부서, 공안기관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하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9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