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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양도 주의사항 및 양도비

문간방은 주인이 사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그럼 문방임대와 일반주택임대는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 주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까? 우선, 문방임대는 반드시' 문방임대계약' 에 서명해야 하며, 쌍방은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임대 계약은 앞으로 쌍방의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증빙이다. 둘째, 양측이 미리 임대료를 약속해야 한다는 점도 임대차 중 양측이 가장 주목하는 문제이며, 대충대충 포용한다. 다시 한 번, 합리적인 보증금을 약속할 수 있으며, 주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납부하지 않은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상가가 적응한 전기 요금, 물비, 부동산 관리비 등의 비용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보증금을 적당히 높게 정해 상기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보증금이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보충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임차인이 위약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출입구 임대 계약에서는 임대리스 인테리어 기간이 자주 발생하는데, 주로 임차인이 집을 제출한 후 집을 인테리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쌍방의 합의를 거쳐 임대인은 임차인의 인테리어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동의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료, 물, 전기 등의 비용만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