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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세 가지 조항의 내용에 대한 개입 방지

사법 세 가지 조항의 내용에 대한 개입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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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중 * * * 중앙이 법치국의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결정' 관련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며, 사법부 내부 인원이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사법을 확보하고, 2015 년, 중앙사무청, 국무원 사무청은'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기록, 통보, 책임 추궁규정' 을 발행하고, 중앙정법위는' 사법기관 내부 인원 개입 사건의 기록과 책임 추궁규정',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 합동을 발행했다 < /p>

확장 자료: < /p>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기록, 통보 및 책임 추궁규정" < /p>

제 1 조는' 중 * * * * 을 관철하는 것이다 < /p>

제 4 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권을 행사하며, 어떤 지도 간부도 법정직책이나 법정절차를 위반하고 사법정의를 방해하는 요구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 /p>

제 5 조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경우 사법인원은 포괄적이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전 과정에 흔적을 남기며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 /p>

< P > 조직 명의로 사법기관에 문건을 보내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하거나 지도 간부 주변 직원, 친족이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경우 사법인원은 모두 사실대로 관련 자료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 /p>

제 6 조 사법인원은 지도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행위를 사실대로 기록하며 법과 조직의 보호를 받는다. 지도 간부는 사법인원에 대한 보복에 타격을 주어서는 안 된다. 법정사유로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사법인원을 면직, 전출, 사퇴 또는 강등, 면직, 제명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 /p>

제 7 조 사법기관은 분기별로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동급 당위 정법위와 상급 사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즉시 보고할 수 있습니다. < /p>

당위 정법위는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상황을 제때에 연구하고 동급 당위를 보고하고 기검 감찰기관, 당위 조직부를 동시에 복사해야 한다.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지도 간부는 상급당위 또는 기타 당 조직이 관리하는 것으로, 상급당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다른 당 조직에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 /p>

< P > 제 8 조 지도 간부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위법 간섭 사법활동에 속하며, 당위 정법위는 절차에 따라 비준한 후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 /p>

(1) 단서 검증, 입건, 수사, 심사 기소 < /p>

(2) 사건 당사자 또는 변호인, 소송 대리인, 가까운 친척 및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타 사람을 사건 관계자나 사건 단위 책임자에게 개인적으로 만나도록 요청합니다. < /p>

(3) 주변 직원이나 친족이 사건 당사자에게 중재를 부탁하는 것을 지시, 용인한다. < /p>

(4) 지방이익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보고, 조정회, 서류 발급 등을 듣고 직권을 넘어 사건 처리에 대한 경향적 의견이나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 < /p>

(e) 사법 활동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사법 정의를 방해하는 기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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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사법인은 지도 간부가 사법활동에 개입하고 구체적인 사건 처리에 개입하는 것을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경고하고 비판을 통보한다. 중국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행정기관 공무원 처분조례',' 검찰 규율처분조례 (재판)',' 인민법원 직원 처분조례',' 중국 인민해방군규율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규율처분을 하는 경우가 두 번 이상 있다. 주관 지도자가 기록하지 않거나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규율에 따라 주관 지도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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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사건 처리원은 사법부 내부 인원이 사건에 대해 묻는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며 법과 조직의 보호를 받는다. < /p>

사법부 내부 인원은 사건 처리 인원에 대한 보복에 응해서는 안 된다. 사건 처리원은 법정사유로 인해 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면직, 전출, 사퇴 또는 강등, 면직, 제명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 /p>

< P > 제 8 조 사법기관 기검 감찰부는 사법기관 내부 인원이 사건에 관여하는 상황을 제때에 종합해 분석하고, 사법기관 내부 인원이 규정 위반으로 사건에 개입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처분해야 한다. < /p>

(1) 기관 내부 인원이 규정 위반으로 사건에 간섭하는 경우 본 기관 기검 감찰부에서 조사 처리한다. < /p>

(2) 본 기관의 지도 간부가 규정 위반으로 사건에 개입하여 간부 관리 권한이 있는 기관기검감찰부에 상황을 보고한다. < /p>

(3) 상급 사법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하급 사법기관의 사건 처리에 개입하고 중재자가 있는 사법기관 기검감찰부에 상황을 보고한다. < /p>

(4) 소속관계가 없는 다른 사법기관 인원이 규정 간섭 사건을 위반한 경우 중재인원이 있는 사법기관 기검감찰부에 상황을 통보한다. < /p>

개입인원이 있는 사법기관 기검감찰부에서 보고서나 통보를 받은 후 즉시 조사 처리하고 사건 처리 단위가 속한 사법기관 기검감찰부에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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