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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nzhou 시 교육국은 대리 교사와 원민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실시 방안은 무엇입니까?

후난성 교육청 교통 (2012) 171 호 대강교사 및 원민교사 조사에 관한 통지

각 시 (주) 교육국:

대강교사, 원민교사의 기본 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전성 대강교사와 원민교사를 조사하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됩니다.

1. 조사 대상 1, 대강교사 대강교사는 교육행정부 (원향교육청과 현재 교육관리기능을 수행하는 중심학교 포함) 를 거쳐 공립학교 (공유치원과 공립학교가 개최하는 유치반 포함) 에서 1 년 이상 지속적으로 교육업무에 종사해 국가교사 편성에 포함되지 않는 인원을 말한다. 이번 대강교사는 현재 직장에 있는 대강교사와 해고된 대강교사 (고인 포함) 를 포함해 조사 대상을 파악했다. 위법, 위법 행위로 교육행정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사퇴한 인원과 사퇴 후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에서 재취업한 재직자, 퇴직자,' 매수' 인원이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2. 원민교사 원민교사는 1986 년 12 월 31 일 이전에 현급 이상 (현급 포함) 교육행정부의 심사 비준과 등록을 거쳐 주로 농촌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직에 종사하며, 생활대우에서 소재지 동등한 노동직분 보수 (또는 책임전) 를 누리고, 민영교사 보조금을 받고, 국가교사 편제 인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이전 정리 정돈에서 사퇴와 퇴양된 원민교사 (고 포함) 였다. 위법, 위법 행위로 교육행정부에 의해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 해고된 인원, 사퇴 후 국가기관, 국유기업사업단위에서 재취업한 재직자, 퇴직자,' 매수' 인원이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다.

둘째, 조사 내용

1, 직업 대체 교사의 기본 상황;

2, 대체 교사의 기본 상황을 해고했다;

3, 원래 사립 교사의 기본 상황을 해고했다.

4, 원래 사립 교사의 기본 상황을 은퇴;

5, 대체 교사 문제의 주요 원인;

6. 대리 교사 문제와 원민교사가 남긴 문제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잘 해결한다.

셋째, 관련 요구 사항

1. 대리 교사 문제, 원민교사 문제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연관성이 높으며, 정책성이 강하다. 각 시 (주) 교육국은 반드시 매우 중시하고, 총괄과 지도 강화, 주도면밀한 배치, 세심한 조직, 엄숙함과 실사구시의 태도로, 각 항목의 데이터와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보장하기 위해 조사를 착실하게 전개해야 한다.

2. 조사가 끝나면 질문서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 조사 상황을 통계, 분석, 조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6 월 15 일까지 질문서, 조사 결산 보고서 (전자문서 포함) 를 성 교육청 인사처에 제출해야 한다. 연락처: 펭 젠; 연락처 전화: 84715485 (팩스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