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신고 및 납부중지란 청구서를 분실한 자가 납부자에게 청구서 분실 사실을 알리고 납부자에게 분실신고 및 납부중지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의 사정으로 해당 청구서 항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분실된 항공권에 대한 보상으로 결제를 중단하기로 결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어음법 제15조에 따르면, 어음이 분실된 경우 어음 분실자는 즉시 어음 지급인에게 통지하여 분실 사실을 신고하고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기록되지 않거나 수취인 및 지급대리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개인 메모 제외) 분실신고 및 지급정지 통지를 받은 지급인은 지급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어음법'부터 행정규정 '어음관리 실시방법', 하위 부처 규정인 '지급결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의 규범문서에서 이 시스템을 확인했다. 다양한 수준에서 이 시스템에 대한 상응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글에서 우리는 이러한 법적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로 이러한 규범적 문서를 사용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규범 문서에서 이 시스템의 조항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 필요한 성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폐 분실은 분실 신고 및 지급 정지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른바 어음분실이란 어음채권자의 주관적 의사에 반하는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어음이 권리자의 보관에서 분리된 상태를 말한다. 물론, 지폐의 분실이 없다면 분실신고와 지급정지의 법적 관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은 실제로 손실 보고 및 지불 중지의 형태로 증권 법적 보유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유효기간
'어음관리 실시방법'에서는 납부인 또는 그 대리인이 인민법원으로부터 납부중지통지를 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분실신고 및 납부중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2일 이내 납부 통지가 발행된 경우, 분실신고 및 납부 중지 통지는 13일부터 무효가 됩니다. 분실신고 및 지급중지 유효기간은 지급인 또는 대리인이 분실신고 및 지급중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 12일임을 알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분실신고 및 지급중지가 된다. 자동으로 들어 올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