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성:
이웃이 감시 장치를 설치하여 당사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당사자는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거나, 몰래 촬영하거나, 도청하거나 유포한 경우,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일 이상 10일 이하,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은 객관적입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치안행정처벌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5일 이상, 5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타인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2) 타인을 노골적으로 모욕하거나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행위, (3) 사실을 조작하여 타인을 모함하는 행위, 타인을 형사 기소하거나 치안 행정 처벌을 가하려는 행위, (4) 위협, 모욕, 구타 또는 보복 행위를 하는 행위 (5)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 위해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6)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고, 몰래 촬영하고, 도청하는 행위.
강관 패스너 발판 패스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