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55 조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기행위가 있는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손해배상을 늘리고,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가격이나 서비스를 받는 비용의 3 배를 늘려야 한다.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이 500 원 미만인 것은 500 위안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식품안전법' 제 148 조는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나 손실 3 배의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배상액을 늘리는 금액이 천 원 미만인 것은 천 위안이다. 단, 식품의 라벨,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에게 오도하지 않는 흠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식품이라면 10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상품은 3 배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식품안전법 제 54 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재고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산적식품을 저장하며, 저장위치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또는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생산자명,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