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유토지 관리 정책은 이중 경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토지 양도는 먼저 토지 이용의 성격을 변경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영기업과 행정기관에 할당된 토지의 원래 사용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경매를 통해 취득한 토지는 국유 할당 토지에 속해야 하며, 이전에 토지 양도 비용을 지불한 적이 없는 국유 할당 토지는 원래 국가가 특정 국유 기업이나 행정 기관에 할당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가 어떤 형태이든지 토지를 양도하는 동안 국유 할당 토지에서 국유 양도 토지로 전환하려면 토지 양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이전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법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유 할당 토지 구입 시 토지 양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딱 하나 있는데, 즉 구매자가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100%를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을 매수하더라도 기업의 부속물로서 국유 할당 토지의 소유권은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