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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법 제 126 조

식품 안전법 제 12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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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법 제 126 조는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식품안전규정 위반에 대한 벌칙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식품 생산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을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수정, 경고, 벌금 등의 처벌 조치에 직면하게 된다. 이 규정은 식품 생산경영자가 식품 안전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대중의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p>

1, 식품안전법 제 126 조의 내용과 의미 < /p>

식품안전법 제 126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벌칙을 상세히 열거했다. 이 규정들은 입고 검사, 기록 보존 등을 포함한 식품생산경영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명확한 벌칙을 설정함으로써 이 조항은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식품안전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p>

2. 식품생산경영자의 책임과 의무 < /p>

식품안전법에 따르면 식품생산경영자는 식품안전을 보장하는 일차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구매한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 등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출처를 추적하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관련 증빙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 /p>

셋째, 규제 기관의 법 집행 및 감독 < /p>

감독 부서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식품생산경영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를 실시하여 식품안전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규정 위반의 경우, 규제 당국은 개정, 경고, 벌금 등의 조치를 명령하는 등 법에 따라 조사할 것이다. < /p>

4. 식품안전홍보와 교육 강화 < /p>

법령 및 감독부의 법 집행감독에 의존하는 것 외에 식품안전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식품안전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식품 안전 지식을 보급하여 대중의 식품 안전 의식을 높임으로써 식품 안전 문제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 /p>

요약하면 < /p>

< P > 식품안전법 제 126 조는 식품생산경영자를 위한 엄격한 벌칙을 제정해 식품안전법규를 준수하고 대중의 음식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감독 부서는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하여 위반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동시에 식품 안전 선전과 교육을 강화하여 대중의 식품 안전 의식을 높이다. 전 사회 * * * 와 함께 노력해야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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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 /p>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 /p>

제 126 조 규정: < /p>

;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5 천 원 이상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면허가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한다. < /p>

(1) 식품생산자는 규정에 따라 구매한 식품원료와 생산된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검사하지 않았다. < /p>

(2) 식품생산경영업체가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제도를 세우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관리원을 갖추거나 훈련, 심사하지 않았다. < /p>

(3) 식품, 식품첨가제 생산업자가 입하할 때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검사하지 않았거나 규정에 따라 입고 검사 기록 제도를 수립하고 준수하지 않았다. < /p>

(4) 식품생산경영업체는 식품안전사고 처분 방안을 제정하지 않았다. < /p>

(5) 식기, 음료 및 직접 수입 식품을 담는 용기, 사용하기 전에 세척, 소독, 세척 및 소독에 불합격하거나 케이터링 서비스 시설, 장비가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 관리, 청소,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 /p>

(6) 식품생산경영자는 건강증명서를 받지 못하거나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직접 수입식품과 접촉하는 일을 하기로 했다. < /p>

(7) 식품경영자가 규정에 따라 식품을 판매하지 않았다. < /p>

(8) 보건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 /p>

(9) 유아용 조제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제품 배합표, 라벨 등을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 /p>

(10) 특수식품 생산업체는 규정에 따라 생산품질관리체계를 확립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정기적으로 자체 검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 /p>

(11) 식품생산경영자가 정기적으로 식품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않았거나 생산경영조건이 변경되어 규정에 따라 처리하지 않았다. < /p>

(12) 학교, 유치기관, 연금기관, 건설현장 등 집중식단위의 식당은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 < /p>

(13) 식품 생산업체, 외식서비스 제공자는 규정에 따라 생산 경영 프로세스 통제 요구 사항을 제정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 /p>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식품안전법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