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한국에 일하러 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외 노동청에서도 한국에 가는 일이 흔하다.
p>1. 한국으로의 노동 서비스 수출 직원이 충족해야 할 기본 조건은 무엇입니까? 답: 길림성, 흑룡강성, 산둥성, 허난성 지역에 호적을 등록한 근로자로서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호적지가 있는 성의 관공서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 18세 이상 39세 이하(포함) 2. 징역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3. 한국에서 송환, 강제추방 이력이 없을 것 4. 중국 정부에 의해 출국 제한을 받지 않을 것 2. 한국으로 노동력을 수출하는 사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나요? 답: 현재 한중 고용근로협력체제에 따라 한국으로 가는 근로자들은 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수산업 등 5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산업의 대부분은 한국인이 종사하기 꺼려하는 3D(즉, "더럽고 피곤하며 위험한") 직업이며, 일반적으로 한국인 인력 채용이 어렵습니다. 더욱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한국 기업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으며, 대부분 직원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특히 직원 수가 수십 명인 중소기업이다. 3. 한국으로 노동을 수출하는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등 국내법에 따라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기준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최저임금은 정부가 고시하는 임금기준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임금기준은 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2010년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4,110원이며, 주당 표준근로시간은 업종별 차이에 따라 40시간과 44시간으로 구분되어 있다. 2009년 8월 한국외국인이민노동운동협의회에서 발표한 『고용제도 시행 5주년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보고서』 중 근로시간 및 임금수준에 관한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복지혜택 참조 : /laowu/46471.html "외국인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시간 58분이다.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3D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것을 고려하면 토요일 등 초과근무가 필요하며, 주당 50~60시간의 장기, 고강도 육체노동이 필요하며, 외국인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116,7923원이며, 2009년 법정 최저임금은 90,4000원(주 44시간 근무)이지만 근로근로자는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일에 야근을 하거나 야간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보면 근로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