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협동조합 신청 조건: 농민전문농기협동조합 설립은 현지 관련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 등록 신청 1. 등록 신청 신청서 2. 전체 설립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총회 기록 설정' 을 신청해야 한다. 농기계 협동 조합 설립자 서명 도장 및 기타 절차. 법정 대리인 및 기타 관련 문서 및 신원 확인; 5. 출자한 회원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그의 출자 목록. 주거 사용 증명서.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서류.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농민 전문 농기협동조합이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농촌 전문 농기계 협동조합의 등록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등록 수속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농기계 협동조합은 사원 명부를 세우고 등록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농기계 협동조합원 중 80% 이상이 농민이어야 한다. 농기계 협동조합의 총 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또는 사회단체 회원이 한 명 있을 수 있다. 총 인원수가 20 명을 넘는 사람은 회원 총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