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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성인대는 또 어떤 환경보호 법규를 제정했습니까

산둥 성인대는 또 어떤 환경보호 법규를 제정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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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문 단위: 산둥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공고 제 86 호 < /p>

발행일: 2001-12-7 < P>

제 3 장 관리 및 감독 < /p>

제 4 장 오염 물질 배출 총량 관리 < /p>

제 5 장 새로운 오염 방지 < /p>

제 6 장 오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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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p>

2001 년 12 월 7 일 < /p>

산둥 성 제 9 회 인민대표대회 제 24 차 회의에서' 산둥 성 환경보호조례' 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 /p>

2, 3 조는 "(2) 오염방지와 생태보호를 병행한다" 는 두 번째 항목으로 추가한다. < /p>

< P > 3, 5 조는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산업구조의 조정, 경제 성장 방식의 변화와 결합해 우대 정책을 제정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태보호와 생태건설을 강화하고, 자원의 종합이용을 장려하고, 환경관리 시리즈 기준과 청결생산을 추진하며, 환경과학 연구와 과학 성과 응용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 /p>

4, 6 조 2 항은 "모든 기관과 개인은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개정했다. < /p>

5, 7 조는 "현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본 행정 구역의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 /p>

"공공 보안, 교통, 경제 무역, 건설, 철도, 민간 항공, 해양 관리 부서 및 항만 감독, 어정 어항 감독 기관 및 군대의 환경 보호 부서는 관련 법률 및 규정의 규정에 따라 환경 오염 방지 및 관리를 감독합니다. < /p>

"국토자원, 임업, 농업, 수리 행정 주관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 < /p>

6, 제 8 조 삭제, 제 8 조: < /p>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계획과 개발건설 등 활동을 조직할 때 건설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여 의사결정 실수로 현지 환경에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p>

7, 제 10 조는 제 19 조로 변경되고, "도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 환경 종합 정비 목표와 조치를 제정하여 폐수, 배기가스, 먼지, 고체폐기물, 소음, 방사선, 광오염, 광오염, 유독성 유해 및 방사성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 처리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p>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인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에서 현지 인민정부는 제때에 현지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강제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8, 11 조는 제 18 조로 바뀌어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화 과정과 소도시 건설에서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환경기능부문의 요구에 따라 경제구조와 건설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 /p>

9, 제 13 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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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 조는 제 10 조로 바뀌었다. "각급 인민정부는 자연생태 지역,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자연분포 지역, 수원함양 지역, 하류 저장 지역, 방풍고사 지역, 중요한 어업수역, 인문유적,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질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 /p>

"국가 및 성에서 정한 자연 보호 구역, 중요한 생태 기능 보호 구역, 기본 농지 보호 구역, 명승지, 삼림 공원, 생활 식수원 및 기타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 및 주변 보호 지역에서는 관련 보호 규정 위반, 오염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 및 건설 등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된 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쇄하고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 < /p>

11, 제 15 조 삭제. < /p>

12, 16 조는 제 11 조로 바뀌어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농업을 발전시켜 토양오염, 식생파괴, 수토유실, 토지소금화, 사화, 척박한 것을 방지해야 한다. 생명 공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다.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오염을 방지하고 농용 화학물질의 흩어짐과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짚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보급하다. " < /p>

13, 제 17 조는 제 12 조로 바뀌었고, 그 중' 석유 탐사 개발' 은' 공사 건설' 으로 바뀌었다. < /p>

< P > 14, 제 13 조: "각급 인민정부는 삼림 자원을 보호하고, 식목 조림을 강화하고, 삼림 커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양육과 갱신 성격의 벌채를 제외하고는 수원양림, 수토유지림, 방풍고사린, 특수목적림 등 생태복지림을 벌채해서는 안 된다." < /p>

15, 제 14 조: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농업, 임업, 수자원 관리, 해양, 어업, 의약품 감독,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등 행정 주관부, 종 도입, 유전자 변형 기술 또는 제품 생산 및 적용 < /p>

< P > 16, 제 18 조는 제 15 조로 바뀌었고, 제 1 항 이후 1 항을 2 항으로 늘렸다. "각급 인민정부는 중대 경제사회 발전 정책, 지역 개발 및 도시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자원 개발 및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p>

17, 제 19 조는 제 16 조로 바뀌었고, 제 2 항의' 행정' 은' 정부' 로 바뀌었다. < /p>

< P > 18, 20 조는 제 17 조로 바뀌어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환경보호자금을 마련하고 장기 고정자금 채널을 구축해야 한다. 점차 환경보호자금 투입이 해당 지역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의 비율을 높이고 그에 상응하는 심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고 수정했다. < /p>

< P > 19, 21 조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특별 점검을 하고, 매년 동급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 및 상급인민정부에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p>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 /p>

20, 22 조는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환경 모니터링 기준과 기술 사양을 엄격히 집행하고 환경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 /p>

"현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의 감시기관의 감시데이터는 환경보호감독관리의 근거로 삼는다." < /p>

< P > 21, 23 조 제 1 항은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그 설립 환경감리기관은 법에 따라 관리 범위 내 하수도 단위에 대한 현장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시 성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검자를 위해 기술과 업무 비밀을 지켜야 한다. " < /p>

22, 24 조를 제 25 조로 변경하고, 이 조의 첫 번째 항목을' 국가 및 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 프로젝트를 비준하는 것' 으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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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5 조는 제 26 조로 바뀌어 "각급 인민정부는 언론과 사회대중이 환경보호 업무를 감독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고, 관련 기관과 개인은 협조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 /p>

24, 26 조는 제 27 조로 변경되어 "오염물 배출은 총량통제를 실시한다.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은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함께 국가가 규정한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지표와 지역 환경용량에 따라 제정돼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단계적으로 분해해 시행한다. < /p>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프로그램에는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역, 주요 오염물의 종류와 배출 총량, 감축해야 할 오염물 배출량 및 감축 시한이 포함됩니다." < /p>

25, 제 27 조, 제 32 조 합병 후 제 28 조로 변경됐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주요 오염물 배출총량을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 배출총량 지표 내에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오염물 배출량 총량이 통제지표를 초과하는 시, 현 (시, 구) 은 규정 기준에 따라 한 단계 높은 정부에 초과총량 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 /p>

"오염 물질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한 지역의 신규, 확장, 개축 프로젝트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기존 오염원의 오염물 배출 총량을 감축하고 1 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고 밝혔다. < /p>

< 26 > 26, 28 조는 제 29 조로 바뀌었고, 1 항을 2 항으로 늘렸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계획에 따라 각 배출단위의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관계 부서와 함께 결정해야 한다. 오염물 배출 총량의 통제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감독 실시를 책임진다. < /p>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의 분배는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정한 원칙을 따르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 /p>

27, 제 30 조를 제 31 조로 변경하여 "오염물 배출자는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오염물 배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허가증은 소지증 기관이 오염물을 배출하는 종류, 농도 및 배출총량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p>

"오염물 배출허가증에 규정된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 내에 오염물 배출 기준에 따라 오염물 배출을 해야 한다." < /p>

28, 제 31 조와 제 46 조, 제 47 조를 합병한 후 제 24 조로 변경하여 "오염자는 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배출료를 납부한 후 오염을 없애고 위험을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p>

"초과 표준, 초과 총량 배출 오염물에 대해서는 기한 관리를 명령하는 것 외에 2 ~ 5 배의 초표준 배출료 또는 초과 총량 배출료를 징수합니다. 국내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하수도 요금 징수, 사용 및 관리는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다른 용도로 가로채거나 옮겨서는 안 된다. 클릭합니다 < /p>

29, 제 33 조 삭제. < /p>

30, 제 34 조는 제 35 조로 바뀌었고, "중대형 건설 프로젝트와 특정 프로젝트가 환경에 오염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형식으로 대중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시나 청회를 진행할 수 있다" 고 수정했다. < /p>

< P > 31, 제 36 조를 제 37 조로 변경하고 제 2 항을' 우리나라 환경보호산업정책과 환경보호관리 규정에 맞지 않는 생산기술과 설비의 도입을 금지한다' 고 수정했다. < /p>

< P > 32, 제 38 조는 제 39 조로 바뀌어 "각급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등 관련 부처는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해외 폐기물을 본 행정구에 출입하는 것을 엄금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폐기물을 원료로 수입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규정에 따라 심사 허가를 거친 후에야 수입할 수 있다.

"< /p>

33, 제 40 조는 제 32 조로 바뀌었다." 신규, 확장, 개조 프로젝트 또는 기술 개조 프로젝트는 모두 국가 및 성의 건설 프로젝트 환경 영향 평가 제도와 환경 보호 시설을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에 투입하는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 /p>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환경 보호 시설은 원래 환경 영향 보고서 (표), 환경 영향 등기표의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합격한 후에야 주체공사가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 /p>

< P > 34, 제 41 조는 제 33 조로 변경되어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환경영향보고서 (표), 환경영향등기서의 건설 항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서는 안 된다" 고 수정했다. < /p>

35, 제 42 조를 제 34 조로 변경하여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자격증을 소지한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평가 단위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규범적인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평가 결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 /p>

36, 제 43 조를 제 41 조로 바꾸고 제 1 항을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오염방치 기술 연구를 강화하고 에너지 절약 소비 감소, 오염관리, 생물다양성, 생명기술 환경안전, 생태보호 등 주요 환경과학연구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고 개정했다. < /p>

< P > 37, 제 44 조는 제 42 조로 바뀌어 "각급 인민정부는 환경보호계획과 환경종합정리의 요구에 따라 오염이 심한 업종과 기업에 오염관리 목표와 기한을 규정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오염 배출 단위는 반드시 선진 기술과 공예를 채택하여 오염원을 다스려야 한다. " < /p>

< P > 38, 제 45 조는 제 43 조로 바뀌어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오염치치 기술시장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환경보호산업 발전을 지도하고 추진해야 하며, 환경보호 사업이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 /p>

39, 제 47 조 삭제. < /p>

< P > 40, 제 48 조를 제 44 조로 변경하고 제 1 항을 "오염자 또는 오염관리 운영 단위 초표준이나 초과총량 배출 오염물, 현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위탁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법에 따라 기한 내에 통치할 것을 명령한다" 고 수정했다. < /p>

< P > 41, 49 조는 제 45 조로 바뀌어 "오염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고 수정했다. 무단 철거나 유휴 오염 방지 시설을 엄금하다. 확실히 철거하거나 유휴오염 방지 시설을 철거할 필요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 < /p>

< P > 42, 50 조는 제 46 조로 바뀌어 "각급 인민정부는 오수 처리장과 그 보조시설의 건설과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오수 집중 처리와 분산 처리를 결합하는 방법에 따라 점차 오수 자원화를 실현해야 한다. < /p>

"하수 처리장은 국가 규정에 따라 하수구를 설치하고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처리된 오수는 반드시 배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p>

43, 제 53 조는 제 49 조로 바뀌었다." 본 조례를 위반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에 따라 경고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p>

< /p>

(2)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환경감독기관의 현장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검사 시 거짓을 꾸미는 것 < /p>

(3) 규정에 따라 하수도 신고, 등록 및 변경 신고, 등록 또는 등록 신고시 거짓을 꾸미지 않습니다. < /p>

(4) 우리나라 환경보호관리 규정에 맞지 않는 생산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다. < /p>

(5) 오염방지능력이 없는 단위와 개인으로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생산기술과 설비를 옮기거나 오염방지능력이 없는 단위와 개인이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는 생산기술과 설비를 수용하는 것이다. < /p>

(6) 지방 외 고형 폐기물이 본 성에 들어와 저장 또는 처분이 승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지 않은 경우 < /p>

(7) 규정에 따라 하수도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 /p>

(8) 의도적으로 비정상적인 사용 또는 무단 철거, 유휴 오염 방지 시설 < /p>

(9) 오염을 일으키는 도태공예나 오염을 일으키는 도태설비를 생산, 판매, 수입, 사용하는 < /p>

(10) 규정에 따라 배출구를 설정하지 않고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p>

전 단락 (2), 항목 (3), 항목 (10) 행위, 10,000 원 이하의 벌금 전액 (7) 항의 행위가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배출료와 연체료를 추징하는 것 외에 배출료 금액의 50%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전항 제 (8) 항 행위가 있어 고의로 비정상적인 사용이나 무단 해체, 유휴수질오염방지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게 되고, 2000 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건강명언) 무단철거, 유휴 대기, 고체폐기물, 소음 등 오염방지시설은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전항 제 (1) 항, 제 (4) 항, 제 (5) 항, 제 (6) 항, 제 (9) 항 행위 중 하나인 500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다. < /p>

< P > 44, 제 54 조를 제 51 조로 변경하고,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다. "오염물 배출 허가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하지 않거나 무오수 허가가 배출을 초과하는 경우, 오백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한 취소 가능한 하수도 허가. 클릭합니다 < /p>

< P > 45, 제 55 조는 "본 조례 제 3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이 심한 토질 (작은) 생산기업을 새로 건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건설 정지 또는 폐쇄,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1000 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고 수정했다. < /p>

< P > 46, 5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본 조례 제 3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입으로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해외 폐기물이나 무단 수입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세관에서 퇴송을 명령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이미 환경오염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수입자에게 오염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 " < /p>

< 47 > 47, 57 조는 제 52 조로 바뀌었다. "본 조례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3 개 동시 건설을 하지 않거나, 건설프로젝트가 완공된 후 환경보호시설이 불합격되어, 주체공사가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되고,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를 승인하는 책임이 있다.

"< /p>

< P > 48, 제 58 조는 제 53 조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33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보고서 (표) 또는 환경영향신고서가 승인되지 않아 건설단위에 대한 승인 절차를 처리하는 것은 승인 서류가 무효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법에 따라 관련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 < /p>

49, 59 조는 제 54 조로 바뀌었다. "본 조례 제 34 조 규정을 위반하거나 자격 등급을 초과하여 환경영향평가나 평가 결과 착오로 인한 손실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평가소득을 반환하도록 명령하고 평가소득의 두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책임자에게 500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건설 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결론이 잘못된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에 따라 평가단위의 자격 등급을 낮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자격증을 해지한다" 고 밝혔다. < /p>

50, 제 60 조는 제 57 조로 변경되어 "본 조례 제 44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시한부 지배인이 기한이 지난 통치 임무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피해의 결과에 따라 3 천 원 이상 1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오염이 심하고 통치 조치가 부족한 사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폐쇄, 폐업 또는 전산을 명령한다. " < /p>

51, 제 62 조는 제 59 조로 바뀌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기타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부서는 법률,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 /p>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기관에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클릭합니다 < /p>

52, 제 63 조 삭제. < /p>

53, 제 65 조는 제 61 조로 바뀌어 "배상 책임 및 배상 금액 분쟁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또는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다른 부서에서 중재할 수 있으며, 조사 결론에 따라 오염 책임을 인정하고 오염 책임 확인서를 만들 수 있다. 중재가 실패하면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당사자도 인민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다. " < /p>

"행정구를 넘나드는 환경오염 분쟁은 해당 인민정부가 협상하여 해결하거나 당사자의 * * * 가 상급인민정부와 조율하여 해결한다." < /p>

54, 제 66 조는 제 50 조로 바뀌었고, "본 조례 제 24 조 제 3 항 규정을 위반하여 하수도 요금을 가로채고 횡령하는 사람은 수대로 회수해야 하며, 해당 책임자에게 해당 기관이나 상급 행정 주관부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 /p>

55, 제 67 조 삭제, 제 68 조 삭제. < /p>

< P > 56, 제 62 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와 직원들이 환경 위법 행위를 지원, 비호, 방임, 또는 의사결정 실수로 관할 구역의 환경 질이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관련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한다." < /p>

또한 본 결정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적절히 조정합니다. < /p>

본 결정은 2002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 /p>

' 산둥 성 환경보호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적절히 개정해 재발표한다. < /p>

산둥 성 환경보호조례 (개정) < /p>

(1996 년 12 월 14 일 제 8 회 산둥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5 차 회의에서 2001 년 12 월 7 일 제 9 회 산둥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4 차 회의' 수정 정보' 산둥 성 P>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하고 인체의 건강을 보장하며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 /p>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모든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 /p>

제 3 조 환경보호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 /p>

(a) 환경보호는 경제건설과 사회발전과 조화를 이룬다. < /p>

(b) 오염 방지 및 생태 보호; < /p>

(3) 예방 위주, 예방 결합, 종합 관리 < /p>

(4) 자원 개발 활용과 보호의 결합 < /p>

(e) 오염자는 관리 및 보상 책임을 진다. < /p>

(6) 종합 계획, 통합 관리, 분업 책임 < /p>

(7) 정부 관리와 대중 참여의 결합. < /p>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와 그 소속 부처, 각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홍보교육을 중시하고 환경보호과학지식과 법률지식을 보급하며 대중의 환경보호의식과 법제 관념을 높여야 한다. < /p>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산업구조의 조정, 경제 성장 방식의 변화와 결합해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순환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태보호와 생태건설을 강화하고, 자원의 종합이용을 장려하고, 환경관리 시리즈 기준과 청결생산을 추진하고, 환경과학 연구와 과학 성과 응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 /p>

제 6 조 시민은 좋은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 /p>

모든 기관과 개인은 환경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오염, 환경 파괴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p>

제 7 조 현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보호 업무에 대해 통일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 /p>

공안, 교통, 경제무역, 건설, 철도, 민항, 해양관리부 및 항무감독, 어정어항감독기관, 군대의 환경보호부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방지감독을 실시한다. < /p>

국토자원, 임업, 농업, 수리 행정 주관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자원 보호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 /p>

제 2 장 환경 보호 및 개선 제 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계획과 개발건설 등 활동을 조직할 때 건설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여 의사결정 실수로 현지 환경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p>

제 9 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국가 환경 품질 기준 적용 지역에 따라 환경 기능 구역을 분류하여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 /p>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자연생태 지역, 희귀하고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자연분포 지역, 수원함양 지역, 하천조정 지역, 방풍고사 지역, 중요한 어업수역, 인문유적, 중대한 과학문화적 가치를 지닌 지질구조, 유명한 용동, 화석분포 지역, 온천 등 자연유적과 고목목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 /p>

국가 및 성에서 정한 자연 보호 구역, 중요한 생태 기능 보호 구역, 기본 농지 보호 구역, 명승지, 삼림 공원, 생활 식수원 및 기타 특별 보호가 필요한 지역 내 및 주변 보호 지역에서는 관련 보호 규정 위반, 오염과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개발 및 건설 등의 활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건설된 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일으키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폐쇄하고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 < /p>

제 11 조 각급 인민정부는 농업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생태농업을 발전시켜 토양오염, 식물파괴, 수토유실, 토지소금화, 사화, 척박한 것을 방지해야 한다. 생명 공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기농 식품을 생산하다. 가축과 가금류의 양식 오염을 방지하고 농용 화학물질의 흩어짐과 유실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짚을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신기술과 새로운 설비를 보급하다. < /p>

제 12 조 연해 각급 인민정부는 해양 환경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해양에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을 버리거나 해안공사 건설, 해양공사 건설, 해상운송, 선박 해체 등의 활동을 하려면 환경보호법, 법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p>

제 13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삼림 자원을 보호하고, 식목 조림을 강화하고, 삼림 커버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양육과 갱신 성격의 벌채를 제외하고는 수원수양림, 수토유지림, 방풍고사린, 특수목적림 등 생태복지림을 벌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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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모든 수준의 환경 보호, 농업, 임업, 수자원 관리, 해양, 어업, 의약품 감독, 세관, 출입국 검사 검역 등 행정 주관부는 종 도입, 유전자 변형 기술 또는 제품의 생산 및 적용 과정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생명공학 환경 안전을 잘 해야 한다 < /p>

제 3 장 관리 및 감독 제 1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가 제정한 환경보호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계획을 편성하고 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국토계획, 도시마스터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 /p>

각급 인민 정부는 중대 경제사회 발전 정책, 지역 개발 및 도시 계획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자원 개발 및 중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p>

제 1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환경보호 계획에 따라 환경보호 임기 목표와 연간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 /p>

환경보호정부 주요 책임자책임제를 실시하고 관할 구역의 환경품질을 정부 주요 책임자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삼는다. < /p>

< P > 제 17 조 각급 인민정부는 다양한 형식으로 환경보호자금을 마련하고 장기고정적인 자금 채널을 구축하고 환경보호자금 투입이 해당 지역의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을 점진적으로 높이고 해당 심사제도를 세워야 한다. < /p>

< P > 제 18 조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화 과정과 소도시 건설에서의 환경보호를 강화하고 도시계획과 환경기능부문의 요구에 따라 경제구조와 건설배치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 /p>

제 19 조 도시 인민 정부는 폐수, 배기 가스, 먼지, 고형 폐기물, 소음, 방사선, 광오염, 열오염, 건설재 등의 오염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 본 지역 환경 종합 개선 목표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유독성 유해 및 방사성 물품에 대해서는 집중 처리와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p>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인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시에는 현지 인민정부가 제때에 현지 주민들에게 공고하여 강제적인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p>

제 20 조 도시 인민 정부는 도시의 급수, 배수, 하수 처리, 고형 폐기물 집중 처리, 가스화, 중앙 난방 시스템, 녹화, 환경 위생, 수로 오염 관리 및 기타 환경 시설의 건설을 강화하고 일상적인 유지 관리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 /p>

제 21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매년 동급인민대표대회나 상무위원회 및 상급인민정부에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 /p>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 구역의 환경 품질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 /p>

제 22 조 성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환경 모니터링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함께 환경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환경 모니터링 기준과 기술 사양을 엄격히 집행하고 환경 품질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p>

현 이상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법에 따라 환경감독관리권을 행사하는 기타 부서의 감시기관의 모니터링 데이터는 환경보호감독관리의 근거로 삼는다. < /p>

< P > 제 23 조 각급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와 그 설립 환경감리기관은 법에 따라 관리 범위 내 오수 단위에 대한 현장 감독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시 성에서 균일하게 인쇄한 행정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고 피검자를 위해 기술과 업무비밀을 지켜야 한다. < /p>

피검자는 반드시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해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숨기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 /p>

제 24 조 하수자는 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배출료를 납부한 후 오염을 없애고 위험을 배제하고 손실을 배상하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 /p>

< P > 초과 표준, 초과 총량 배출 오염물에 대해 기한 내에 관리하는 것 외에 2 ~ 5 배의 초표준배출료 또는 초과 총량 배출료를 징수합니다. 국내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