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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루백의 중국 설립

1950 년 3 월 하룡의 명령에 따라 청두에 공군 예과 총대 (중국 인민해방군 서남 군구 공군예과 총대) 를 설립하고 총대장 겸 정치위원을 맡게 되었다. 1951 년 4 월 초 중국 인민해방군 제 13 군 정치위원 겸 중중 * * * 남공위 서기로 재직했으며, 1953 년 2 월 남변경민족업무와 도로 건설지휘부 업무를 주재했다. 1954 년 5 월 13 일 중국 인민해방군 운남군구 제 2 부정치위원, 정치부와 간부부 업무, 1955 년 3 월 중국 인민해방군 쿤밍군구 겸 운남군구 제 2 부정치위원으로 재직했다. 6 월에는 군구 진기위 사령관, 셰푸정치위가 잇달아 중앙으로 공부하여 군구의 일상 업무를 주재했다 (약 1 년). 1959 년 11 월부터 1962 년 9 월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쿤밍군구 제 2 정치위원으로 재직했다. 1957 년 3 월 지도 군구 반우투쟁에 참여했다. 1958 년 2 월 진기위가 반교조주의 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도왔다. 변방 및 정치부와 간부부 업무를 분관하다. 1960 년 2 월 광저우 군사위 확대 회의 중 심근경색이 발생해 일년 내내 휴식을 취하고 요양하였다. 1961 년 초부터 일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저 혈관에서 피가 나고, 또 북경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 결국 병세가 반복되어 요양원에 들어가 휴양했다. 1962 년 10 월 중순 병으로 면직되었다. 1963 년 봄에 북경에 휴양하고, 여름은 쿤밍에서 북경으로 이사를 갔다. 1965 년 1 월 4 회 정협 상임위에 당선되다. 1965 년 6 월 하순부터 1966 년 11 월까지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법원장으로, 1966 년 11 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최고인민법원 부원장 겸 해방군군사법원장으로, 1967 년 8 월 11 일 휴직됐다. 12 월 상순에' 하룡사당' 으로 무고하여 감금되었다. 1972 년 10 월에 석방되었습니다. 1973 년 3 월 제 4 회 전국정협 위원으로 제 4 회 전국정협의 제 1 차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1975 년 10 월부터 1977 년 9 월까지 중국 인민 해방군 제 2 포병 고문은 1977 년 9 월 21 일부터 1982 년 8 월까지 중국 인민 해방군 포병 정치위원, 중앙군사위 위원으로 재직했다. 1978 년 1 월 26 일 제 5 회 전인민대표대회 대표로 당선되다. 1978 년 10 월 30 일, 중 * * * 군위 포병 제 3 회 전회에서 포병 당위 상무위, 제 1 서기로 당선되었다. 1955 년 9 월 27 일 육군 소장 계급을 수여받았으며, 동시에 1 급 팔일훈장, 1 급 독립훈장, 1 급 해방훈장을 수여받았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제 4, 6 회 전국위원회 상무위원, 제 5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