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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승객의 신체 부상 및 수하물 분실 사고에 대한 처리 조치

제1장 일반 조항 제1조 승객의 신체 상해 및 개인 수하물 분실과 관련된 사고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승객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철도여객운수 손해배상"(국서한[1994] 제81호) 및 관련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특별히 제정하였다. 제2조: 본 조치는 국철과 기타 철도 및 국철 간의 통과 운송 업무 중에 발생한 승객의 신체 상해 및 개인 수하물 분실에 대한 보상에 적용됩니다. 합작 철도, 지방 철도 등 다른 철도 운송 기업의 경영 내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사고는 이러한 조치에 따라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역이나 열차의 동의 없이 열차에 탑승한 티켓 없는 사람이 운송 중 부상을 입었을 경우, 본 조치에 따라 구조 절차가 처리됩니다. 제3조 신체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 및 열차 직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높은 책임을 지는 정신으로 구조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고 최선을 다해 구조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사고가 발생한 후 사고발생기관과 사고처리기관은 사실에 근거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원칙에 따라 적극적이고 책임있게 사고를 처리해야 한다. 제2장 승객 개인 부상 사고의 유형 및 수준 제5조 승객 개인 부상은 심각도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경미한 부상: 부상 정도가 심각한 부상보다 낮습니다. .

(2) 심각한 부상: 사지 장애, 외모 손상, 시력 상실, 청각 및 장기 기능 상실. 구체적인 참고사항은 법무부에서 고시한 '중대한 인명 피해 평가 기준'을 참고하세요.

(3) 죽음. 제6조 승객의 부상 사고는 6가지 범주로 구분됩니다:

(1) 경미한 부상 사고: 경미한 부상만 있고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은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2) 중상사고: 중상을 입었지만 사망은 없는 사고를 말합니다.

(3) 일반상해사고: 1~2명의 사망을 동시에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4) 대형사고: 3~9명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사고를 말한다.

(5) 중대사고 : 10~29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6) 극중사고: 30명 이상이 한꺼번에 사망한 사고를 말한다. 제3장 승객 신체상해사고 현장처리 제7조 역이나 여객열차에서 승객에게 신체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열차 차장 또는 역 여객운송장(3등급 이하 역의 경우에는 역장과 동일) 아래), 여객운송 승무원은 철도경찰관과 협력하여 승객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적시에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열차 내에서 부상당한 승객을 역으로 인계하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역에 미리 통보하여 구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객차나 역에서 3명 이상의 식중독이 발생한 경우 열차 차장과 역 여객 운송 책임자(역장)는 즉시 보건 전염병 예방 부서와 공안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앞의 스테이션 또는 그들이 위치한 스테이션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승객 다수 부상 시 사고 현장을 봉쇄하고, 구조 및 조사와 관련 없는 사람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승객 사상자가 많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역과 열차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에 구조 활동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 승객이 해당 구간에 넘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단, 급행열차가 열차운행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정차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발견이 지연되는 경우 열차 차장은 운행 차장을 통해 가장 가까운 역에 통보하여 수색 인력을 파견해야 합니다. 동시에 열차 차장은 전방 주차장에 전보를 보내고 사고가 발생한 지점(철도국)과 열차를 담당하는 철도국 및 철도국 관할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9조 승객에게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열차 차장과 역 여객 운송 책임자는 즉시 철도 공안 부서와 함께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티켓 유형, 티켓 번호, 목적지 역, 열차 번호,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승객이 소지한 항공권의 기간 및 추가 스크랩 현황, 동료 여행자 또는 증인으로부터 2건 이상의 증언 및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증거 자료를 보호합니다.

증인 증언 수집 시에는 증인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록해야 한다. 증언과 증거는 정확하고 사실이어야 하며, 사고 경위와 원인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0조: 열차 내에서 승객의 신체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부상당한 승객은 3급 이상의 역(지역 간 주차 처리 시 가장 가까운 역)으로 이송되어야 하며, 역에서는 사고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열차가 역까지 인계절차를 밟을 때 여객운송기록부 2부를 작성(보관용 1부, 역 및 열차인계용 1부)하여 승차권, 승객 휴대품 목록과 함께 건네줍니다. , 증거 자료.

승객의 부상 사고가 싸움, 기타 보안 또는 형사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열차 경찰관은 승객 기록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11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기록을 정리할 시간이 없는 경우 열차 차장은 열차에서 하차하여 역에서 인계를 처리할 특별 인력을 지정해야 하며 관련 자료를 3일 이내에 사고 처리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열차는 어떤 이유로 부상당한 승객과 관련 자료를 제때에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승객은 법적 기한 내에 철도 운송 회사에 청구를 제기하고 부상이 발생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열차는 승객의 편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승객이 치료를 원하는 역 또는 승객이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역을 수용해야 합니다. 환승이 이루어지는 역에서. 제12조 역에서는 부상당한 승객이 역에서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즉시 이송해야 하며, 열차가 인근 병원 또는 치료 조건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된 경우 철도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의료 기관에 연락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의 직인이 찍힌 승객 수송 기록이 있는 병원 또는 승객 수송실 절차; 지역 병원에 보증금을 보낼 때 역에서 받은 돈으로 선불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는 5일 이내에 회계처나 버스 서비스에서 발행되는 "교통 지불 바우처"(금융 수입-29)를 작성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