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제한은 7일 이내에 해제될 예정이다.
공안국에서는 출국 제한 상황이 사라지면 보통 7일 이내에 출국 제한을 해제하고 입국관리국에 통보한다. 공안국은 출국을 제한하는 상황이 사라지면 일반적으로 7일 이내에 출국을 제한하며 출입국 통지를 받습니다. 중국 본토는 홍콩특별행정구로, 마카오특별행정구는 중국 본토로 향한다. 출국 제한 조치란 민사소송 절차에서 향후 민사사건의 원활한 심리와 유효한 판결의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에 제출하는 보전조치를 말한다. , 해결되지 않은 민사 사건이 있는 당사자에게 출국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립니다.
출국이 제한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한 출입국 서류를 소지하지 않거나 국경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사람
2.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 형 집행이 완료되었거나 형사사건의 피고인이거나 범죄피의자인 경우
3. 법원이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4. (국경)관리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또는 불법출국으로 인해 다른 국가나 지역에서 추방된 자 불법 거주, 불법 취업 및 일정 기간 출국이 금지된 자
5.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에서 출국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6.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출국이 허용되지 않는 기타 상황.
요약하면, 출국 제한 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이며, 성급 통지 및 신고 기관이나 국무원 관련 주관 기관이 결정합니다. 여행 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현급 이상의 신고 및 신고 기관이 결정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출국제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내에 신청을 갱신해야 합니다. 만료 후 신청서를 갱신하지 않으면 출국 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출국 제한을 사전에 해제해야 하는 경우, 원래 신고 및 제출 권한자는 적시에 신고 취소 및 신고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중국 공민은 출입국 신고를 해야 한다. 국경검사국은 입국 또는 출국 시 여권 또는 기타 여행 서류 및 기타 출입국 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규정된 절차를 수행하고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만 출국 또는 입국할 수 있습니다.
적격 항구에서 출입국 국경 검사 기관은 중국 국민이 출국하고 입국할 수 있는 전용 채널과 기타 편리한 조치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