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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둥성 칭위안: 주택 공적자금 대출 한도가 60만 위안으로 증가

6월 5일 본지는 광둥성 칭위안시 주택공적기금관리센터로부터 칭위안시가 최근 '주택공적기금 대출 정책의 단계적 조정에 관한 고시'(이하 "고지").

'고시'에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직되고 개선된 주택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인대출 한도를 한도 내로 명시하고 있다. 한도는 40만 위안에서 50만 위안으로 늘렸고, 부부 공동 대출 한도도 50만 위안에서 60만 위안으로 늘렸다.

'공지사항'에는 온라인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이 새로운 정책이 시행되는 시점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받았지만 지급되지 않은 주택공적금의 개인 주택대출은 원래 금액을 따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주택공적기금의 개인 대출 한도를 40만 위안, 부부 대출 한도를 50만 위안으로 복원하는 정책이 시행된다.

또한 칭위안 시립 주택 공적 기금 관리 센터는 최근 '주택 공적 기금에 대한 단계적 지원 정책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공고'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기업이 규정에 따라 적용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택공제금 납부를 유예하고 만료 후 돌려받게 됩니다. 지급 연기 승인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급 연기 기간 동안 지급 직원은 정상적으로 주택 공적자금 대출을 철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예금자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 공적 자금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연체로 처리되지 않으며 벌금 이자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체 기록으로 신용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새 정책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택공제금 임대인출 한도가 늘어난다. 임대 장소가 첨단 기술 지구, Qingcheng District 또는 Qingxin District인 경우, 임대 장소가 Yingde City, Lianzhou City, Liannan County, Lianshan County인 경우 인출 한도가 월 1,800위안에서 월 2,300위안으로 늘어납니다. 포강현과 양산현에서는 인출한도를 월 1,000위안에서 1,300위안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