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이
: "고려"는 원래 영미 계약법의 유효성 원칙이었습니다. 원래 의미는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하기로 약속한 대가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지불된 금액은 반드시 돈의 대가는 아니지만 특정 약속을 구매하는 대가일 수 있습니다. "고려"가 없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법적 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배려"는 동등한 가치와 지불의 약속 관계입니다. "한 사람의 약속은 다른 사람의 약속에 대한 대가입니다." 법학 및 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고려'는 갈등 당사자 모두가 파레토 최적 상황에 있을 때 파레토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갈등의 경우, 평등한 개인들 사이의 타협관계를 통해서만 효율성이 해결될 수 있다. 평등한 주체들 사이의 상충되는 법적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손실을 주지 않고 자유로운 양보와 적시 보상이 제공되는 한 파레토 최적에서 파레토 개선으로의 경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노펙의 100% 자회사인 베이징 페이티안(Beijing Feitian)과 베이징옌화(Beijing Yanhua)가 체결한 합병 합의서에는 배려 개념이 등장했다. 이번 합의에 따르면 Sinopec은 Beijing Feitian의 Beijing Yanhua 흡수합병을 통해 Beijing Yanhua를 통합할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발행된 H 주식. Beijing Yanhua 국내 주식 전체의 단독 주주인 Sinopec은 Beijing Feitian의 신규 등록 주식 자본금을 발행했습니다. 결국, Beijing Feitian은 계약 대가로 약 HK$38억 4,600만 달러를 지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관행에서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얻기 위한 대가(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계약을 유급 계약과 무상 계약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계약은 거래 관계이자 양 당사자 간의 재산 교환이자 대가의 교환입니다. 무상 계약에는 대가가 없으며 재산의 교환이 아닙니다. 대신 일방이 재산이나 서비스를 지불합니다(서비스 지불은 재산 이익의 지불로 간주될 수 있음). 선물계약은 전형적인 무상계약이다.
우리나라 계약법에는 '고려'라는 개념과 조항이 없지만, 국내 법률 연구자들은 이는 관련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고려'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만 해당된다고 본다. 조정할 권리와 의무를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와 의무가 명백히 불균형한 상황에서 영미법은 대가이론의 관점에서 불충분한 대가 뒤에 숨은 사기, 강압 등 부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계약에 대가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우리나라의 계약법도 같은 상황에서 사기나 강압의 유무에 따라 계약의 유효성을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으며, 위법한 사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계약을 변경하고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기존 분할주식 구조 개편 논의에서는 비유도주가 유통권을 획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쟁점 중 하나였다. 이번 시범적 주식 거래 개혁은 사례별 처리와 프로그램 협상 및 선택 원칙을 채택하므로 최종 실현된 '고려'는 거래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