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업무를 지도한다: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지도하고 조직하는 책임을 지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한다.
2. 회의 소집: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안건을 작성할 권한을 갖습니다.
3. 회의 주재: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의 사회자가 되어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고 토론과 의사결정을 지도합니다.
4. 발의 및 제안 제안: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발의, 제안 및 의견을 제안하고 관련 법률, 규정 및 결의안의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공식 문서 발행: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적법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문서, 규정, 결의 및 기타 문서에 서명할 권리가 있습니다. 문서의.
6.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결정: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대표로서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소집한다. 상임위원회는 일정한 기간 내에 선출되거나 임명된 기관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 해당 기관의 일상 업무를 감독 관리하며 해당 기관이 휴회 중에도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