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원래 군에서 수행했던 복무 및 지원 업무가 현지 부대로 이관된 후 기존 군 직원은 노동, 인사, 급여 및 사회 보험 관계와 함께 이관됩니다. 일정 비율의 군인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신규 설립 기업은 재정부 및 국가세무총국의 "기업소득세 특정 우대 정책에 관한 고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국가 기업소득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94] Cai Shui Zi No. 001). 감소 정책.
(2) 지방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군인의 전환 및 재정착을 지역 고용, 훈련 및 재취업 관리 시스템에 통합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자영업을 찾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도록 권장됩니다. 각급 인사부서, 노동안전부서는 이들에게 직업소개, 전직훈련, 재취업능력향상 등에서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취업을 권하고 알선하여야 합니다. 군 직원 훈련, 직업 및 기술 등급 평가, 지역 직업에 공통된 평가가 지역 훈련, 평가, 평가 관리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하며 더 이상 군대가 별도로 구성되지 않습니다. 주로 군인을 배치하고 법인격을 가지며 군대와 완전히 분리된 경제단체 및 자영업 군인이 투자 및 설립한 경제단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세 정책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을 참조하십시오. 각 부서 및 기관의 물류 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통지"(국수발[2020] 제32호)는 우대 세금 정책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재정부 및 국가 세무총국에서 제정합니다. 지방 인민정부는 반드시 산업상업 등록, 장소 마련 등을 지원하고 각종 요금 할인을 지원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훈보호법"
제1조는 보훈대상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훈대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며, 군인을 사회에서 존경받는 보편적 직업으로 만들고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합니다.
제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퇴역군인"이란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에서 합법적으로 퇴직한 장교, 하사, 징집병 및 기타 인원을 의미합니다.
제3조: 퇴역군인은 국방과 군사건설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으며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서 중요한 세력이다. 퇴역군인을 존중하고 보살피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동책임이다. 국가는 퇴역군인을 우대하고 우대하며 퇴역군인에 대한 안전체제 구축을 강화하고 퇴역군인이 법에 따라 상응하는 권리와 이익을 향유하도록 보장한다.
제4조: 퇴역군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중국공산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경제사회발전, 국방, 군사건설에 봉사하는 정책을 견지하며, 원칙을 따른다. 사람 중심, 분류된 지원, 서비스 우선 순위 및 법률 관리 원칙에 따라.
제5조: 퇴역 군인의 안전은 경제 발전과 조화를 이루고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퇴역 군인의 배치는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공평해야 합니다. 퇴역 군인의 정치적, 생명적 혜택은 현역 복무 중 기여도와 연결됩니다. 국가는 전쟁에 참전한 퇴역군인에 대해 특별 우대 제도를 마련했다.
제6조: 퇴역군인은 인민군대의 훌륭한 전통을 계속 계승하고 헌법과 법률, 법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며 군사비밀을 준수하고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며 사회주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대화.
제7조: 국무원 퇴역군사부서는 전국 퇴역군인의 안전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퇴역군무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퇴역군인의 안전을 책임진다.
해당 중앙 및 국가 기관, 중앙군사위 관련 부서, 지방 각급 기관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퇴역군인을 보호해야 한다. 군 각급 퇴역군인을 책임지는 부문과 현급 이상 인민정부 퇴역군사를 담당하는 부서는 긴밀히 협력하여 퇴역군인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 국가는 퇴역군인 지원사업의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퇴역군인을 위한 파일 및 카드를 구축하며 관련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실현하고 퇴역군인의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지원을 제공할 인력.
국무원 퇴역군무부서는 관련 중앙기관, 국가기관, 중앙군사위원회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보의 구축, 유지, 적용 및 정보보안 관리를 조정해야 한다. 데이터 시스템.
제9조: 퇴역군인 보호에 소요되는 자금은 중앙재정기관과 지방재정기관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퇴직연금, 교육훈련, 연금, 우대 등을 위한 자금은 주로 중앙정부가 부담한다.
제10조: 국가는 기업, 사회단체, 개인 등 사회세력이 퇴직군인에게 기부, 기금 조성, 자원봉사 등의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한다. 법.
제11조: 퇴역 군인 보호에 탁월한 공헌을 한 부대와 개인은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