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선생님은 3 년 동안 108 대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선생님은 학생의 핸드폰을 압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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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사가 3 년 동안 108 대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선생님은 학생의 핸드폰을 압수할 권리가 있습니까? < /p>
그렇다면 일반 고등학교든 초등학교든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질서를 지키기 위해 관리 수단을 취할 것이며, 일부 학교는 학생의 물건을 수색하거나 학생의 핸드폰을 잠시 압수할 경우 교사가 학생의 핸드폰을 압수할 권리가 있는지, 관련 법적 지원이 있는지 여부다. < /p>
그렇다면 일부 교사들의 눈에는 정상적인 관리 수단이지만, 실제로 선생님이 학생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거나 학생을 처벌하는 상황이 나타나면 실제로 학생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p>
우선 학교는 학생의 물품을 몰수하거나 참고할 권리가 없다. 우리나라가 1996 년 반포한 행정처벌법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누리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체가 있으며, 1 종류는 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권을 누리는 행정기관, 2 종류는 법률법규에 의해 허가된 조직이고, 3 종류는 행정기관이 위탁한 조직이며, 이 세 가지 주체만이 행정처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p>
그렇다면 학생들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대한 개인물품에 대해 법정재산권을 누리고, 인신권과 재산권은 시민이 가진 두 가지 기본권이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에서 학생의 재무와 휴대전화, 벌금 등을 몰수하거나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따라 법적 구제를 구할 수 있다. 교육법 제 42 조 제 4 항에 따르면 < /p>
학교, 교사가 인신권, 재산권 등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는 학생에게 항소를 제기하거나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원래 의도는 교학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지만, 학생 휴대전화 몰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법적 지원이 부족하고, 학생의 교학 질과 교실 수업 질서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p>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가능한 한 난폭한 관리 방식을 피해야 하며, 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학교 관리권과 학생 재산권 사이의 관계를 엄격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학교 측은 휴대전화 고리를 학부모에게 줄 수 있고, 동시에 학생에게 교육을 해야 한다. 단순한 몰수가 아니다. < /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