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이 2002 년 9 월 13 일 주룽기 총리는 전국 재취업 업무회의에서 "매수 근로연령은 틀렸다. 중앙에는 이런 제법이 없다" 고 지적했다. 국가 관련 법령 및 정책에서도 매수 근속연수가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첫째, 국가노동사회보장부 책임자는 일찍이 1998 년 소위 기업의' 품절 근속연령' 을 하는 방법 (즉 기업이 직공 근속연수에 따라 일회성 경제보상을 한 뒤 직공과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더 이상 직공 사회보험대우를 하지 않는 것) 이 절대 허용되지 않고 불법이라고 분명히 지적했다. ("중국 신문 스크랩" 참조, 1998 년 12 월 25 일 1 면 머리기사)
둘째, 노동부 (노동부 발행 1995 년 262 호) 는' 매수 근로연령' 이 잘못된 것으로 지적해 시정해야 한다.
셋째, 국무원의 "도시 시범 국유 기업의 파산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직원 배치에 관한 조항은 국유 기업의 파산 근로자 배치에만 적용되며, 적용 가능한 규정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것이며, 다른 비 파산 기업의 구조 조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일회 매수 근로연령이나 일회지급 배치비가 노동법 규정을 위반해 근로연수로 인한 노동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의 이익을 박탈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 것은 불법이다.
넷째,' 노동법' 제 3 장 제 18 조는 다음과 같은 노동계약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한 노동계약 (2) 사기 위협 등의 수단으로 체결된 노동 계약. 무효 노동 계약은 체결 시점부터 법적 구속력이 없다.
5. 1999 년 10 월 1 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계약법' 제 52 조와 제 54 조는 "기업과 고용인이 사기를 취하고,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감추고,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국가, 집단 또는 제 3 인의 이익을 해치고,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들이 서명하도록 강요한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