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칭시 이중 특별 계획
충칭시 정부는 구조를 최적화하기 위해 농촌 의무교육 학교 교사를 위한 특별직 배치 계획과 충칭시 초중등학교 교사 채용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했습니다. 농촌 교사 팀의 이중 특별 계획이라고 불리는 농촌 교사의 전반적인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충칭시 교육위원회, 충칭시 인적자원사회국, 충칭시 편집위원회 사무실의 2015년 “이중 특별 계획” 교사 채용 브로셔
충칭시 특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농촌 의무 교육 단계의 교사, 충칭 초중등 학교의 직위 계획 및 특수 교과 교사 채용 계획("이중 특별 계획"이라고 함)을 수립하여 농촌 교사 팀의 구조를 최적화하고 전체를 개선합니다. 농촌 교사 팀의 품질 공공 기관의 공개 채용 관련 요구 사항에 따라 이제 공개 채용이 공개됩니다. "이중 특별 계획".
1. 모집정원
시 26개 구·군 모집정원은 1,820명이다(부록 1).
특정 채용 직위에 대한 실제 지원자 수와 모집 정원의 비율이 2:1 미만인 경우 해당 직위의 모집 정원은 지정된 비율에 따라 축소됩니다. 축소가 불가능할 경우 채용이 취소됩니다.
2. 모집 조건 및 범위
(1) 지원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정치적, 이념적 성과가 우수해야 합니다. , 그리고 교육을 사랑합니다.
2. 건강하고 품위 있는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3. 정규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정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예술 및 스포츠 전문 대학이 있는 대학 또는 전문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 전문 대학이 있는 경우
4. 35세 이하(연령 계산은 1979년 4월 14일 종료) ;
5. 이전 졸업생은 등록 시 해당 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 졸업생은 2015년 7월 10일 이전에 해당 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등록 시 학생 등록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6. 부록 1의 해당 직위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다음의 경우는 모집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공직 또는 당원에서 제명된 자. 고등교육 중 제적 또는 제적 처분을 받은 자
2. 형사처벌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법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아니한 자
3. 정당 규율이나 정치 규율이 면제되지 않은 자 또는 징계 심사를 받고 있는 사람
4. 채용(고용) 징계로 인해 해당 부서에서 해고되거나 해고된 직원,
6. 1년 미만 근무 또는 1년 초과 근무 그러나 관할 부서의 승인을 받은 신청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풀뿌리 프로젝트 서비스 인력
7. 현역 군인
8. 2015년에 졸업하지 않은 정규 졸업생
9. 기타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직원으로 채용이 금지된 사람 그리고 규정.
3. 채용절차
(1) 등록
2015년 4월 15일 9시부터 2015년 4월 23일 24시까지 후보자 로그 충칭 제2사범대학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웹사이트: www.jjy.cq.cn)에서 충칭 2015년 '이중 특별 계획' 교사 공개모집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등록을 진행한다. 등록 과정(부속서 2). 응시자는 등록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허위 기재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2) 자격 예비 심사
각 지역 또는 카운티 교육 위원회, 인사 및 사회보장국, 채용 사무소가 자격 예비 심사를 담당합니다. 2015년 4월 15일 9시부터 2015년 4월 24일 17시까지 지원자의 온라인 등록정보 및 채용조건을 바탕으로 지원자격 사전심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3) 필기시험(200점)
2015년 5월 9일(토요일) 응시자는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필기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
2015년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후보자들은 충칭 제2사범대학교 평생교육대학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충칭 2015 '이중 특별 계획' 교사 공개모집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고 입학 허가서를 다운로드 및 인쇄했습니다. .
2015년 5월 25일,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충칭 제2사범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에 로그인했다.
(4) 자격 심사
각 지역 또는 카운티 교육 위원회, 인사 및 사회보장국, 채용 사무소가 자격 심사를 담당합니다. 직위별 채용정원과 필기시험 성적을 바탕으로 1대 2의 비율로 자격심사 대상자 명단을 결정합니다. (채용정원이 10명 이상인 직위는 1대 1.5의 비율) 최저점수부터 최하위점수까지 결정됩니다. (동점자) 동시에 자격심사에 응시 가능합니다.
2015년 5월 29일 모든 구·군에서 자격심사에 참여한 이들을 발표·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