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무그룹의 직거래는 합법입니다. 진무원당은 진무그룹의 자회사일 뿐입니다. 진무그룹은 2015년에 상무부로부터 직거래 허가를 받았고, 현재도 전국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 라이센스 조회는 상무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 분석: 상무부의 직접판매 산업 관리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허베이진무제약그룹은 2015년 11월 19일에 직접판매 허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면허를 취득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피라미드 사기에 연루되어 있으니 주의해서 다루시길 권합니다.
법적근거: '직접판매관리규정' 제3조에 의거: 이 규정에서 말하는 '직접판매'라 함은 직접판매업체가 직접 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판매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는 제품을 홍보하는 유통방식이다. 본 조례에서 직접판매기업이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접판매자”라 함은 고정된 사업장 외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