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사고 확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사고:
3 명 이하의 사망, 10 명 이하의 중상,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현급 인민정부가 초보적으로 인정해 구설구에 신고한 시 인민정부가 확인한다.
2, 큰 사고:
3 명 이상 10 명 이하 사망, 10 명 이상 50 명 이하 중상, 또는 1000 만원 이상 5000 만원 이하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구설구의 시급인민정부가 초보적으로 확정해 성급 인민정부에 확인됐다.
3, 중대한 사고:
1 0 명 이상 30 명 이하 사망, 50 명 이상 100 명 이하 중상, 또는 5000 만원 이상 1 억원 이하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성급 인민정부가 초보적으로 인정해 국가안전감독총국에 신고해 확인됐다.
4, 특히 중대한 사고:
30 명 이상 사망, 100 명 이상 중상, 또는 1 억원 이상 직접경제손실을 초래한 사고는 국가안전감독총국이 초보적으로 인정해 국무부에 확인됐다.
교통 사고를 구성하는 요소:
1, 차량으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차량에는 자동차와 비자동차가 포함되며, 차량이 없으면 교통사고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행인과 보행자가 행진하는 동안 충돌이 발생하면 교통사고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도로에서 발생합니다.
도로란 도로, 도시도로, 단위 관할하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동차 통행을 허용하는 곳, 광장, 공공 * * * 주차장 등 대중통행을 위한 장소다.
3, 스포츠에서 발생합니다.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일컫는 말이다. 차량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있을 경우 보행자가 자발적으로 차량에 부딪히거나 승하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잡, 추락, 사상자 사고는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4,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충돌, 압연, 스크래치, 전복, 화재 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5, 사태의 원인은 인위적이다.
사태가 발생한 것은 사고 당사자 (가해자) 의 잘못이나 의외의 행위로 인한 것이다. 사람이 저항할 수 없는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라면, 모두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는다.
6, 피해 결과가 발생해야합니다.
손해의 결과는 직접적인 피해의 결과일 뿐,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포함한 물질적 손실이다.
7, 당사자의 심리상태는 과실이거나 다른 의외의 요인이 있다.
당사자의 심리상태가 고의라면 교통사고에 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