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법 집행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피싱 법 집행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불법 행위입니다. 어업법 집행은 당사자들이 법을 위반하려는 의도가 없지만 법 집행관의 유인을 받아 불법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법 집행관은 어업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행정처벌법' 제42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은 행정법집행자격을 갖춘 법집행인이 집행한다. 법 집행관의 수는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법집행인원은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하며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제4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법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관계가 있는 법집행원은 스스로 기피해야 합니다. 법집행관이 사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법집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계가 있다고 당사자가 믿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면 행정청은 법에 따라 이를 심사하고, 그 결정은 행정청의 책임자가 한다.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조사는 중단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