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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불법 어업' 중국 어선 3 척을 압수하면 어떻게 처벌합니까?

한국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이날 제주도 차귀도에서 남서쪽으로 약 64km 떨어진 한국측 전속경제구역에서' 불법 어획' 중국 어선 3 척을 압수했다고 27 일 보도했다. 현재 한국 측은 아직 중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법 및 양자협의에 따르면 한국에서 작업하는 외국 어선의 메쉬 크기는 50mm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3 척의 어선은 40mm 규격의 어망' 불법 어획' 송어 등 3 톤의 수산물을 사용한다고 보도했다. 어선 3 척은 그동안 밤이나 날씨가 악화되는 틈을 타서 한국에 가서' 유격어업' 을 벌여 법 집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선은 30 일간의 행정처분을 금지하고 2 억원 (약 121 만원) 의 벌금을 물릴 가능성이 있다.

한국어업부는 불법 어획이 빈발한 해역에서 꾸준히 집중 정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어업 문제는 유래가 오래되어 중국은 어민 어선 교육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 어민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과격한 수단도 한국 측이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 중국 어선' 불법 어업' 을 타격하는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은 끊임없이 코드를 추가해 기관총으로 중국 어선을 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올해 10 월, 한해경찰팀' 기동전단' 이 중국 어선을 엄격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