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행위는 도발로 간주됩니다.
1. 일반적으로 개인의 원한, 패권 다툼 또는 기타 동기로 인해 집단을 형성하여 다른 사람을 추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유나 이유 없이 타인을 쫓아 막는 행위를 말하며, 장난, 정신적 자극을 추구하는 등 건전하지 못한 동기로 이성을 쫓아 가로채는 행위를 말합니다.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는 행위. 불합리한 훌리건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 상점, 타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로 요구하거나 공공 및 사유 재산을 임의로 훼손, 파괴,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공안행정처벌법에 규정된 행위 이외의 행위로 물의를 일으키고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말다툼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동기는 일반적으로 일종의 개인적인 이해충돌이나 단순히 물질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행위를 통해 흥분을 추구하거나 특정 욕망의 만족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5. 가해자의 동기는 영적 공허함을 채우거나, 영적 자극을 구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거나, 특정 영역에서 지배 및 위신을 과시하거나, 보복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충성심 등 말다툼과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주로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며, 국민의 개인, 인격, 공공·사적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사유 재산이지만 주로 공공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다음 각 호의 도발적 행위 중 하나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단속을 선고한다.
1. 타인을 마음대로 구타하거나, 상황이 심각한 경우
2. 타인을 쫓아다니거나 가로채거나 모욕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점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4. 공공 장소에서 소란을 일으키고 공공 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
요컨대, 말다툼을 하고 소란을 일으키는 행위는 남을 함부로 도발하거나 구타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공공 또는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훼손 또는 점유하는 행위,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 질서.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93조
다툼을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는 범죄에는 다음과 같은 따돌림 행위가 포함됩니다. 다툼 및 소란 조장 1.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한다.
(1) 정상이 엄중하고 마음대로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
(2) 타인을 쫓고 가로채고 모욕하고 위협하는 행위, 상황이 심각한 경우
(3)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강제로 빼앗거나 임의로 손상시키거나 점유하는 경우, 상황이 심각한 경우 ;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공장소에서 심각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
다른 사람을 모아서 여러 차례 전항의 행위를 하여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또한 벌금을 물다.